"수도권 모임 3주동안 6명까지만 허용" 검토

거리두기 개편 前 저울질

비수도권은 8명까지 가능
유흥업소 밤10시까지 영업

3주후엔 수도권도 8명 모임

1차 백신접종 1300만명 돌파

한국소비경제신문 승인 2021.06.18 22:12 의견 0

'음식점 밤 12시까지 영업, 사적 모임 8인까지 허용'을 핵심으로 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적용을 놓고 정부가 3주 동안의 이행 기간을 적용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레 방역 조치가 대폭 완화됐을 때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급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각계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영업제한 등으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지속 가능한 거리 두기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편안 주요 내용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 두기 단계를 4단계(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및 집합금지 등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거리 두기 개편안을 전면 시행하기 전까지 3주간(다음달 5~25일) 이행 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행 기간에는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적용 지역에서의 사적 모임이 6인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방역당국 조치상으로는 거리 두기 시범사업 지역 등을 제외하고 4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개편안이 전면 시행되면 8인까지 모일 수 있지만, 중간 단계로 6인 제한을 두게 된다. 비수도권 등 1단계 적용 지역에선 이행 기간에 8인까지 모일 수 있고, 개편안이 전면 시행되면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가 사라진다. 또 현재 오후 10시까지만으로 운영이 제한된 수도권의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전면 시행 전 3주 이행기간에도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실내 체육시설은 이행 기간부터 운영 제한이 풀린다.

정부가 거리 두기 체계를 개편하면서 단계적 실행 방안을 마련한 것은 방역 조치가 한꺼번에 완화됐을 때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확진자 규모가 아직 크게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권덕철 중대본 1차장도 전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후) 보복 소비가 클 것이라는 말이 있고, 그동안 못 만났던 만남이 많아지면 여러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연착륙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단계적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이는 6월 말 유행상황, 지역별 의견 등을 고려해 거리 두기 전환 직전의 상황을 판단하며 결정 가능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 기준도 구체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거리 두기 1단계는 전국 일일 확진자 규모가 519명 미만일 때 적용되고, 519~1036명 수준일 때는 2단계로 격상된다. 1037~2073명 규모일 때는 3단계가 되며 그 이상일 때 4단계가 적용된다. 현재 확진자 규모를 고려하면 개편안 체제에서 수도권의 경우 거리 두기 2단계가, 비수도권에는 1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거리 두기 개편안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을 다시 4인까지로 축소하고, 유흥시설과 식당, 목욕탕 등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단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행사·집회 인원도 49인까지로 축소된다.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며, 행사와 집회 시위에 대해선 1인 시위 외에는 금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 최종안은 오는 20일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15일 누적 1300만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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