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800만원 1인가구도 대상 … 신청 다음날부터 사용

1인 25만원씩 지급 '국민지원금' 6일부터 신청

6월 기준 건보료 가구 합산액
1인 17만원·4인 31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1명 추가기준 적용

'국민비서 사전알림' 신청하면
내달 5일 대상여부·신청법 고지

신청 첫 주엔 출생연도 요일제
신용·선불카드나 상품권 선택

한국소비경제신문 승인 2021.09.07 18:26 의견 0

정부가 다음주부터 전 국민의 88%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를 개시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 6일부터 지급 대상 조회와 신청이 가능한데,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조회·신청이 가능하도록 요일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을 지난달 발표한 초안(연 소득 5000만원 이하)보다 상향 조정해 더욱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자격과 신청 방법 등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은.
▷지급 대상자 선정은 올해 6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외벌이 4인 가구를 예로 들면 직장가입자는 31만원, 지역가입자는 35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다만 건보료 기준을 충족해도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지급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

▷1인 가구는 고령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 소득 5800만원으로 조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직장·지역 본인 부담 건보료가 17만원 이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가구 내 2인 이상 맞벌이인 경우에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이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원으로 본다.

―지급 대상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8월 30일부터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비서 사전알림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이 서비스를 요청하면 9월 5일 오전부터 지급 대상 여부, 금액과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급 신청은 언제·어떻게 하나.

▷9월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의 창구를 방문해 대상자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사람은 9월 6일부터 원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9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신청 첫 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한다는데.

▷한꺼번에 접속이 몰려 온라인에 장애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981년생과 1986년생은 월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주말에는 요일제가 해제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신청하면 바로 쓸 수 있나.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선택하면 신청일 다음날 충전이 이뤄진다. 예를 들어 9월 6일 신청하면 다음날인 7일 카드가 충전된 뒤부터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한 지원금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이다.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고로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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