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망사고도 재해시 발전기, 적정상용을 침수한 가전도 주의

한국소비경제신문 승인 2021.09.29 19:00 의견 0

9월 1일 방재의 날을 앞두고, 소비자청과 경재산업성, NTE(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는 재해 시 사용되는 휴대형 발전기, 전원제품의 취급에 주의를 촉구한다. 실내에서 휴대발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일산화탄소중독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취급설명서를 읽고, 적정한 사용 환경과 사용방법을 지켜주면 좋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소비자청에 의하면, 태풍이나 호우에 인한 심대한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재해 시의 대비로서 휴대발전기나 포터블전원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한편, 정전 시 실내에서 발전기를 쓰는 등 잘못 사용해서 사고가 발생,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의심되는 사망사고도 일어나고 있으며, 다시 소비자에게 적정한 사용을 촉구하고 있다.

2012년 이후, 소비자청에 경보된 휴대발전기로 인한 중독사고는 14건, 그 중 실내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4건 일어났으며, 3건이 사망사고이다. 휴대발전기는 휘발유나 카세트봄베 등 연료를 사용해서 엔진을 가동하고, 코일이나 자석을 회전시켜서 발전하는 장치이다, 컴팩트한 형태를 가져 휴대하는 데 편리하지만 일산화탄소를 많이 함유한 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실내에서의 사용은 엄금. 통풍이 좋은 실외에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또한 최근, 야외활동 인기에 따라 급속히 보급된 포터블전원은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청에 따르면 「충전 중에 화재가 일어났다」 등의 사건이 29건 보고되어. 그 내용 중 모두가 화제 사례이다. 지난3년은 매년 10건 정도 발생하여. 증가경향에 있다. 출화 원인의 대다수가 불명, 아니면 조사 중. 전체의 반수가 리콜대상제품으로 인해 발생되었다. 포터블전원은 제도상, 리튬축전지에 해당되지 않아, 전기용품안전법의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다. 소비자청은 안정성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전기용량이 큰 포터블전원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발열량도 크기  때문에 보다 주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재해 시 침수한 전기제품의 취급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NTE에 의하면, 물에 잠긴 전기제품은 내부기반에 진흙이나 염분 등 이물질이 부착하여, 사용 재개 시 발화할 위험이 있다고 한다.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화하는 등의 사고가 과거 10년간 동안 11건 보고되었으며, 「전원을 켰을 때 큰 불꽃이 튀어 확대피해로 이어지는 위험이 있다. 침수 후 건조했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고, 완전히 물에 잠긴 제품은 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풍이나 호우 시 수몰되기 쉬운 가전제품은 높은 장소에 옮겨서 전기제품의 주위에 가연물을 놓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 정전, 침수, 벼락 후에 복귀대응 시는 의도하지 않은 작동을 막기기 위해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아, 제품 1대씩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저작권자 ⓒ 한국소비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