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화장실도 함께 쓴다 '공유 임대주택' 곧 나올듯

건축법 시행령 개정

학교 학생 아닌 일반인 대상
'기숙사형 임대' 서비스가능

한국소비경제신문 승인 2021.11.29 20:07 의견 0

학교나 공장에서만 운영돼온 기숙사 형태의 공유주거 시설이 앞으로는 일반에게도 제공될 예정이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과 기숙사 건축 기준,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 기준 제정안을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공공과 민간이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공동기숙사' 용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유주거란 주거 전용 공간 중 사용 빈도가 낮은 거실, 부엌 등을 공유공간으로 사용하는 주거시설을 의미한다. 런던·뉴욕·파리 등 집값이 비싼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청년 주거난 해소를 목적으로 2015년 등장했다. 우리나라도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를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우리나라는 법령상 공유주거 개념과 이에 대한 건축 기준이 없어 기존 건축 유형 변형을 통해 제한적으로 접근해왔다.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택사업자뿐 아니라 민간 임대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축법상 '공동기숙사' 용도를 '기숙사'의 하위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기존 '기숙사' 용도는 '일반기숙사'로 명칭을 변경한다.

공동기숙사의 세부적인 건축 기준도 마련됐다. 최소 20실 이상이어야 하고, 1실당 1~3인이 거주할 수 있다. 1인당 개인공간은 10㎡ 이상이며, 1인당 개인공간과 공유공간(거실·부엌 등)의 합은 최저 주거 기준인 14㎡ 이상이 돼야 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고, 어려운 건축 기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3월께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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