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 상담소’ 전통시장 등 9곳 찾아가 운영

도 공정특사경, 오는 4월 2일부터 22일까지 상인회 내 임시상담창구 마련
전담 수사관이 직접 피해 상담·접수

강재규 승인 2022.04.03 13:50 의견 0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사진=경기도 제공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 상담소가 경기도내 전통시장 곳곳을 찾아가서 운영하며 상담받는다.

경기도는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지역을 찾아가 피해 상담부터 신고․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4월 한 달간 전통시장과 상점가 9곳에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4일 안산 시민시장을 시작으로 22일까지 부천원미, 안양중앙인정, 용인중앙, 양평물맑은, 부천상동, 구리전통시장, 시화공구상가, 성남중앙지하상가 등 9곳을 찾아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한다.

피해상담소 운영 방식은 불법사금융 전담 수사관으로 구성된 상담조가 임시 상담 창구를 마련해 직접 피해 상담·접수, 신고·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피해 확인 시 경기도 서민금융지원센터를 통한 ‘극저신용대출’ 등을 안내하고 피해 유형과 대처 요령 등을 담은 홍보물도 배부한다.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는 불법사금융 이용 노출에 대한 부담감, 보복의 두려움, 생업 등의 이유로 수사기관 방문을 기피하는 피해자를 위해 도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사업으로 2020년 처음 시작됐다.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현재까지 도내 전통시장·상점가 24곳(‘20년 16곳, ’21년 8곳), 대학교 5곳(‘21년), 산업단지 4곳(’20년) 등 33곳을 찾아 상담 120여 건,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배부 등의 활동을 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피해상담소는 ‘20년 금융위원회의 불법사금융 근절 우수시책에 선정됐고, 서울시 등 다른 지방정부로도 확대돼 운영 중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장기화된 코로나로 운영자금 등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클 것”이라며 “피해상담소 운영을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019년부터 불법사금융 직접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22년 3월까지 총 167건의 대부업법 위반자에 대한 수사실적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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