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 9월 입법예고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보건?의료생협' 관리?감독 업무 위탁 운용
시?도지사, 변경 신청서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통지
규제 개혁 통해 건실한 생협 발전과 원활한 생협 운영 기대

최득하 기자 승인 2022.08.01 13:30 | 최종 수정 2022.08.01 13:57 의견 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경제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올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주요 내용은 ▲ 정관변경 처리기한 규정 신설 ▲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한 조정 ▲ 보건‧의료생협 감독업무 위탁범위 확대디.

정관변경 인가 처리기한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개정배경은 생협의 정관변경은 설립인가와 마찬가지로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법 제23조 제3항), 현행법에서는 정관의 변경인가 처리기한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생협은 정관변경 신청 후 인가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예측할 수 없어 생협 사업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개정내용은 시‧도지사는 정관의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인가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 이유를 적시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한 조정(안 제17조 제2항) 개정배경은 전국연합회가 연합회보다 상위조직*임에도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한(20일)이 연합회(30일)보다 더 짧게 설정되어 있었다.

연합회는 5개 이상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할 수 있고, 전국연합회는 15개 이상 조합(발기인이 되는 연합회 소속 조합 포함)이 발기인이 되어야 설립할 수 있다.

내용은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한을 60일로 조정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 모두 60일로 정하고 있고, 「농업협동조합법」의 경우에도 농협은 60일, 농협중앙회는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생협 감독업무 위탁범위 확대(안 제17조 제2항) 개정은 시‧도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보건‧의료조합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무장병원이 난립하는 등 의료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었다.

시‧도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보건‧의료생협 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나, 시행령 규정에 따라 단순 서류확인 업무만 위탁할 수 있어 실질적 관리‧감독 업무 위탁에 한계가 있다.

감사원에서도 제한적인 업무위탁 규정으로 인한 의료소비자피해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경제규제혁신 TF」보건의료규제반을 통해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보건‧의료생협 관리‧감독 관련 규제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내용은 의료기관 관리‧감독에 전문성이 있는 건보공단에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기대효과는 생협 관리‧감독 관련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건실한 생협 발전 및 원활한 생협 운영은 물론, 의료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관변경 인가 일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향상되어 생협 운영이 원활해지고,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한 현실화로 설립인가 요건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가능해져 건실한 전국연합회의 설립‧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실효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짐에 따라 보건‧의료생협이 건전하게 운영되어 조합원의 건강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초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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