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의보]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고수익 보장’에 충동계약 주의 필요!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373만원, 최고가 계약금액은 3,600만원에 달해

강재규 승인 2020.06.02 10:41 의견 0
주식시세표(자료=ytn)


최근 ‘고수익’ 광고에 현혹되어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237건으로 2018년 대비 99.7% 증가했다. 올해 1월에는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2월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피해다발사업자, 불법행위 의심사례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자료=한국소비자원)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피해예방을 위해 ▲현혹되기 쉬운 높은 수익률 등을 제시하는 광고에 주의할 것, ▲계약서를 요구하여 환급기준 등 주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업체에 계약해지 요청 시 녹취, 문자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계약금액이 확인된 2,610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 금액은 373만원으로 2018년의 367만원보다 6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대 별로는 `200만원초과 ~ 400만원이하'가 41.4%(1,08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0만원 초과 ~ 600만원이하' 26.1%(681건), `200만원 이하' 19.5%(509건) 등의 순이었다. 

2018년 8건에 불과했던 ‘1,000만원 초과’ 고가 계약은 2019년 56건으로 7배 증가했고, 최고가 계약금액은 3,600만원에 달했다.
 

■ 피해발생 문의처
1372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 : 국번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 팩스 : 043-877-6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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