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12월 완전 폐지' 국무회의 의결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신기술 대체될듯

강재규 승인 2020.06.02 18:17 의견 0
공인인증서가 오는 12월이면 완전 폐지된다(자료=ytn)


그동안 금융거래나 결제, 본인확인 등을 위해 끊임없이 사용하던 '공인인증서'가 오는 12월이면 완전 폐지된다.

이 제도가 시행된지 21년만이다.

국회는 지난 제20대 국회 막바지인 지난달 21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와 관련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자서명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공인인증서의 경우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로써 전자서명시장에서의 자율경쟁이 본격 시작됐다.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서명법은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공인·사설 인증서의 차별을 없애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률 공포 후 6개월 후인 오는 12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 "국민께 액티브엑스 설치 등 불편함이 없는 전자서명 서비스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블록체인과 생체인증 등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자문서 활용에 대한 법적요건과 효력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종이문서의 사용·보관에 따른 사회적 비용 낭비를 방지하는 내용의 '전자문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전자화문서 보관시 종이문서 폐기 근거가 포함됐고 온라인 등기우편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사항 또한 반영됐다.

해당 개정안은 과기정통부와 법무부가 전자문서 이용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함께 마련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와 법무부는 이와 관련 "약 6000억원 규모의 전자문서 신규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종이문서 보관 및 물류비용 관련 1조1000억원의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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