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심한 파손 보상 불가’ 보험 취지와 안맞아..SKT "그래도 보험금 못줘"

강재규 승인 2020.06.11 18:15 의견 0

많은 소비자가 휴대전화가 파손됐을 때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지만 통신사에서 심한 파손을 입은 경우 보상을 해주지 않는 사례가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파손보험은 휴대전화 구입 후 파손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교체 또는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통신사가 보험사와 제휴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가입은 물론 요금도 매달 통신사에 낸다. 그런데 일반 보험 상품처럼 휴대전화 보험에서도 소비자에 대한 보험금 미지급과 불완전 판매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휴대전화 보험 문제로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은 매년 300건이 넘고 있다. 하지만 보상 범위에 대한 불만 · 보험 가입 누락 · 보험처리 지연 등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 안내 문의 요금도 통신사에 내는데 보험료는 보험사에 받아라?
지난해 7월 50대 A씨는 SKT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했다. 파손 우려가 있어 다음 날 대리점으로부터 보험가입 URL을 받아 모바일 인증을 통해 휴대폰 파손보험에 가입했다. 4개월 후인 지난해 11월 A씨는 휴대폰이 파손돼 보험 처리를 하려고 했지만 SKT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SKT를 통해 휴대전화 파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 A씨는 급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다 휴대폰을 도로 위에 떨어뜨렸다. 마침 그 위로 차가 지나가서 심하게 망가졌다. 보험 처리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가입 통신사 SKT는 휴대폰을 못 고칠 정도로 부서진 경우 보험 대상이 아니라며 보상을 거부했다.


A씨는 “매달 휴대폰 요금 결제 일에 보험료도 통신사에 지불했고 안내도 통신사를 통해 받았다. 당연히 책임도 통신사가 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SKT에서는 보험사에 문의하라고 해 황당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0일 A씨의 민원에 SKT가 A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수리가 불가할 정도로 심하게 파손된 경우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파손보험이 사고에 따른 손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SKT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


SKT 측은 “A씨가 가입한 파손 보험은 수리가 불가능한 정도로 완전 파손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원되지 않는 상품”이라며 “보험 약관에 대해 소비자에게 별도의 동의서와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 역시 이용약관과 유의사항에 동의하고 가입했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 보상은 불가하다”며 “완전 파손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파손 보험이 아닌 분실과 파손을 모두 보상해주는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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