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보증금 30% 최장 10년 무이자 지원 2500명 모집..1천명은 신혼부부

강재규 승인 2020.06.15 07:59 의견 0
단순 이미지 도움을 위한 사진(자료=ytn)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 중에 최대 4500만 원까지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지원된다.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 원)를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500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체 40%인 1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인터넷 접수는 29일부터~7월 3일까지 신청받는다. 방문 접수는 7월7일까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소득은 623만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천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 우리시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시민이 생활지역내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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