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일제 단속 나선다... 24% 이자율도 6%로 확 낮춰

강재규 승인 2020.06.24 00:41 | 최종 수정 2020.06.24 00:42 의견 0
불법사금융 금리 대폭 낮춰(자료=ytn)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빠진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

신종범죄 수법은 재난문자로 경고하고, 사금융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 한도도 제한한다.

최근 코로나19 자영업자 특별지원대출이라며 마치 공공기관의 공적지원인 것처럼 속인 '공적지원 사칭' 문자메시지가 일반 소비자들 휴대폰으로 수시로 날아든다.

대부분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서민을 유혹해 속인 불법사금융 사례들이다.

정부는 이같은 불법 사금융 사례 차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 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일제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인 것.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주관하는 범정부 TF를 통해 단속기관 간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추진상황을 공유, 수시로 점검하고 긴밀히 협업·보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라고 말한다.

현 대부업법에선 사금융이라도 해도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까지는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 최고 이자율 한도를 6%로 확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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