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0세 이상 '고용연장' 꺼냈다

기업에 세금혜택 줘 정년퇴직 이후 고용유지 유도
기재부, 여당과 협의 착수 … 뜨거운 대선 이슈될듯

한국소비경제신문 승인 2021.07.14 23:09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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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60세 정년을 앞둔 세대를 최대 65세까지 계속 고용하는 '고용 연장' 논의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이번 방침을 이달 말께 핵심 인구 대책으로 발표할 전망이다. 고용 연장은 사실상 정년 연장이지만, 임금 인하·고용 방식 변경 등을 기업 자율에 맡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6일 당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밝힌 대로 이달 중 범부처 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을 대책 중 하나로 고용 연장을 선정하고 이 같은 계획을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보고했다.

핵심은 2022년부터 고용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복수의 당정 관계자는 "내년에는 최대 65세까지 단계별 고용 연장 로드맵을 마련하는 노·사·민·정 협의체가 꾸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정부는 현행 60세인 정년을 늘리기에 앞서 '정년 연장' '계속고용제' 등 각종 표현으로 운을 띄웠지만, 번번이 경영계·청년 민심을 살피며 실제 추진은 차일피일 미뤄왔다. 그러다 임기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고용 연장을 차기 정부의 필수 해결 과제로 쐐기를 박은 것이다.

정권 말에 이렇게 민감한 문제를 꺼낸 것은 당장 202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기존 62세에서 63세로 올라가며 '소득 공백'이 장기화하는 만큼 고용 연장에 관한 논의가 불가피하게 됐기 때문이다.

정권 임기 안에는 내내 눈치만 보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고용 연장'이란 화두만 선점하는 것을 두고 이번 정책 발표가 80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붐세대 표심을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2022년부터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은 현 정권에선 진도를 내지 않겠다는 얘기"라면서도 "고용 연장은 양날의 검이라서 유력 대선 주자들이 이를 집어 들어 확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세대 갈등이 불붙을 것을 우려해 최종 문구는 '고용 연장'으로 정리했다.

당 관계자는 " '정년 연장'이란 개념을 보다 순화한 것으로 보면 된다. 기재부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 보다 직관적인 표현을 쓰길 원했지만, 청년 고용난을 의식한 고용노동부가 난색을 표했고, 협의 후 고용 연장 정도로 갈음했다"고 했다.

정년 연장이 기업들에 일률적인 정년 연장의 법적 의무를 지운다면, 고용 연장은 기업이 60세 정년 이후에도 일정 연령까지 근로자를 고용할 의무를 갖되, 고용 방식(재고용·정년 연장·정년 폐지 등)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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