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후현 3번째 긴급사태, 결혼식 단시간 개최 요구 등

한국소비경제신문 승인 2021.09.09 19:11 | 최종 수정 2021.09.09 19:12 의견 0

코로나19 감염이 급속히 확대에 따라 기후현 3번째 긴급사태선언이 나오게 되었고, 현은 25일, 주류, 노래방설비를 제공하는 음식점에 휴업요청 등 대책을 세웠다. 사업자 대상으로는 사람과의 접족을 줄이기 위해 시차출근이나, 오후 8시이후 근무의 억제를 요구한다.

현재 「확산방지 등 중점조치」의 변경 점은 음식점 업체에 영업시간단축요청을 기후시나 오오가키시 등 15시정부터 현 전역으로 확대. 주류나 노래방 설비를 제공하는 음식점에게는 휴업을 요청한다. 음식사업에 허락을 받지 않는 노래방도 대상으로 포함된다. 결혼식장에서는. 되도록 단시간, 소인원수로 개최하도록 요구한다. 쇼핑센터 등 대규모상업시설을 대상으로 한 단시간영업 요청도 현 전역에 확대한다.

현 내 임상 사용률은 24일 현재 60.9%이며, 「제4파」 피크 시 (73.5%)에 다가가고 있다. 숙박요양시설에서는 받아주지 못해 자택에서 요양하는 무증상, 경증인 환자도 339 명에 달했다.

25일 현 대책본부위원 회의에서, 현 병원협회 토미타 에이이치 회장은 「입원병실은 중등증상 이상의 환자에 제정하여, 생명을 구하는 시점으로 대응하고 싶다.」고 말하며, 응급차나 응급외래를 신증하게 이용하도록 현민에게 이해를 구했다.

긴급사태조치구역 지정에 따른 새로운 대응책

[사업자 요청내용]
-시차출근, 자전거 출근 권장
-오후8시 이후 근무 억제
-야외조명 야간 소등 (방범대책은 제외)
[음식점 요청내용]
-영업시간 단축을 15시정부터 현내 전역으로 확대
-주류, 노래방 시설 제공하는 음식점 등에게 휴업요청
-요청에 따라하지 않은 경우 벌금 최대 30만엔으로 인상
-결혼식장은 되도록 단시간, 소인원수 개최 요청
[대규모시설 요청내용]
-단시간 영업 요청을 15시정부터 현내 전역으로 확대
-감염대책을 감시,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책임자 「기후현 코로나 가드」를 지정하여, 역할 명확화
-감염예방책을 전종업원에게 교육 및 현장점검
-종업원 휴게실에서의 식사 등 감염대책 철저
[현유 시설과 이벤트 검토]
-현이 가지고 있는 시설 원칙 휴관 또는 신규예약 정지를 현내 전역의 확대, 시정촌도 같은 대응책 작용
-민간이벤트 수용률은 일률 50%이내

기후 현 아사히신문 2021년 8월 26일 마츠나가 요시노부, 다카기 아야코

일본 기후현

저작권자 ⓒ 한국소비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