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민식이법 시행 무색... 국토교통부, ‘전국 도심부 안전속도 5030’ 도입 앞당긴다

2021년 본격 시행에 앞서 전국 140여 지자체 시설개선사업에 217억 원 지원

강재규 승인 2020.06.01 08:30 | 최종 수정 2020.06.01 08:37 의견 0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됐음에도 스쿨존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자료=ytn)

정부는 '민식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교통안전구역에서의 교통사고가 잇따르는 등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보고 전국 도심부 안전속도 하향조정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 안전속도 5030’ 도입을 조속하게 추진하고자 전국 140개 지자체 시설개선사업에 217억 원을 지원하고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송 UCC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심부의 차량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행안부를 비롯한 국토부, 경찰청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국 도심부의 일반도로 차량 속도가 기존 ‘시속 60km 이내’에서 ‘시속 50km 이내’로 낮아지며 정부에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연내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에서는 유예기간 동안 지자체별로 교통안전 시설을 차질 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모든 일반도로의 차량 속도를 낮춘 부산광역시에 20억 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초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등 3개 시·도에 86억 원을 지원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현황


이번에는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등 속도 하향계획 협의가 마무리된 나머지 12개 시·도에 잔여 예산 217억 원을 지원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체 예산으로 시설개선사업을 완료했다. 

또한, 안전속도 5030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속도 하향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중요한 만큼 관계기관 협업으로 교통안전 캠페인 송을 제작해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 등에서 지속적으로 송출한다.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국민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대국민 참여 이벤트를 개최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교통안전 캠페인송 패러디 UCC 공모전은 2020년 6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한 전국 68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행 전과 후 교통사고 감소 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사고 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6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주행 실증조사에 따르면 차량 속도를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더라도 통행 시간은 2분만 증가하고 부산시의 택시 요금 실증조사에서도 요금도 106원 증가하는 것에 불과해 교통정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행안부와 국토부는 “안전속도 5030은 사람 중심의 도시와 교통체계로 가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며 “속도 하향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세 달 가까이 미뤄졌던 초등학교 개학 첫날인 오늘(27일)부터 경찰이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21일 전북 전주의 한 스쿨존에서 2세 아이가 불법 유턴하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월에는 경기 포천의 한 스쿨존에서 만 11세의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A(46) 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피해 어린이는 이 사고로 팔이 부러져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이처럼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 두 달째를 맞았음에도, 민식이법을 위반한 차주들이 검찰에 송치되는 등 전국에서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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