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委,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 지원

14일부터 7월2일까지 접수... ‘비수도권 지역 소상공인’ 56개사 우선 선정

한창세 기자 승인 2024.06.15 08:48 의견 0

▲ '2024년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지원 사업' 2차 공모 안내 포스터

[한국소비경제신문=한창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공석)와 함께 '2024년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지원 사업' 2차 공모를 시작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성장과 함께 지역‧중소 방송사의 방송광고 활성화를 돕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비용의 90% 범위에서 최대 9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기획, 제작, 송출 등 마케팅광고 전반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받는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다.

이번 2차 공모에서는 소상공인 총 77개사를 선정할 예정으로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56개사를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21개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평가점수 순으로 선정한다.

올해는 지난 2월 1차 공모에서 선정한 180개사와 이번에 선정할 77개사를 포함하여 소상공인 총 257개사에게 방송광고 제작, 송출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6월14일부터 7월2일 18:00까지이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홈페이지(http://www.kobaco.co.kr /smad)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4년 2차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지원 사업은 방송광고 제작비 및 지역 방송매체 송출비, 1:1 광고 컨설팅이며, 소상공인 77개사에 제작․송출비의 90%(1사당 9백만원 한도) 및 컨설팅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방식은 지원한도 내에서 제작과 송출비 중을 선택, 선 제작-송출 후 집행금액의 90%를 지급하고, 지원매체는 소상공인이 소재한 지역의 방송광고 매체에 한한다. 전국권은 제외다. KBS는 지역방송에 한정되도, 지역 MBC, 지역민방, 라디오(지역방송), IPTV, 지역SO 등이다.

신청자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한 ‘소상공인 확인서’와 최근 1년 내 지상파 방송광고 집행경험이 없고, 제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방송광고 금지품목 업종에는 2023년도에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사업자,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자 등(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내 사업 모집 공고문 참고)이다.

선정방법은 비수도권부터 우선 선발 후 점수순으로 선발한다. 비수도권 선발은 권역별 쿼터제를 적용해 ‘비수도권 지역 소상공인’ 56개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비수도권 권역별 쿼터는 모집 마감 후, 유효 신청 수(자격 통과) 기준이 산정된다. 점수 순 선발은 지역제한 없이 평가점수 순으로 21개사를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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