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치즈 소분·판매 허용 등 '식품위생법' 개정 공포

3일부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편익-영업매출 증대 등 산업 육성 기대

한창세 기자 승인 2024.07.03 09:56 의견 0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치즈 소분‧판매 허용
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 내 음식점 영업 허용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범위 따른 시설 기준 정비
식품접객업 도박‧사행행위 발생우려 시설 개정

소비자 선택권 확대-편익-영업매출 증대 등 산업 육성 기대

[한국소비경제신문=한창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치즈 소분·판매 허용 등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3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2023.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는 강화하고 식품 제조·유통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2023. 9.8. 입법예고)

주요 내용은 ❶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치즈 소분‧판매 허용 ❷ 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 허용 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영업범위 확대에 따른 시설기준 등 정비 ❹ 식품접객업 간판의 업종 표시의무 면제 ❺ 식품접객업소 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발생 우려 시설 설치 제한에 관한 시설기준 개정 등이다.

먼저, ❶ 1인 가구의 증가 추세 및 소비자의 다양한 치즈 소비 행태를 반영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즉석판매제조‧가공소에서의 치즈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한편, ❷ 요트‧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의 일반음식점 등 영업을 허용해 이용객의 편의 증대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마리나 선박은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을 말한다.(「마리나항만법」 제2조)

❸ 솜사탕자판기, 라면자판기 등 무인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형태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정비했다.

현행 음용온도 관리와 살균등‧정수기‧온도계 부착 등을 기존+세척 관리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 내수성 재질, 원료보관 시설 구비 등으로 개선하고, 자판기 내부(재료혼합기, 급수통 등) 하루 1회 이상 세척 또는 소독을 자판기 내부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하루 1회 이상 세척 또는 소독해야 한다.

또한 ❹ 간판에 업종을 구분 표시하는 효과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도가 낮고 단란·유흥주점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임을 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식품접객업소 간판의 업종명 표시의무를 면제했다.

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이다.

아울러 ❺ 식품접객업소 내 범죄 발생을 방지하고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정하였다.

시설은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게임 기계・기구, 블랙잭 등 카드게임용 테이블과 카드게임을 할 수 있는 조립식 탁자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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