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는 학계 전문가,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 언론인 등 총 9명이 참석하였으며, 노인 연령기준 조정의 원칙과 단계적 적용방안 및 고용 연장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 고려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복지부가 11일 학계 전문가,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 언론인 등 총 9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 연령기준 조정의 원칙과 단계적 적용방안 및 고용 연장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 고려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종로에 있는 공원에서 무료 점심배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선 노인들. [사진제공=한국소비경제신문]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는 첫 번째 발제를 맡아 ‘법정 노인 연령기준 조정의 원칙’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석재은 교수는 현행 노인 연령 기준은 노인의 신체적·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도적인 지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노동·복지 시스템을 재조정하기 위해 노인 연령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새로운 연령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원칙으로는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정하되, 소득, 건강 등 개인별 차이를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노인 삶의 질 보장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연금, 고용 등 제도간 연계성도 고려되어야 하며,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제도별로 단계적,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한국노동연구원 이승호 연구위원은 두 번째 발제를 통해 ‘고용 연장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발표하였다.

전체 고령자(55세 이상) 고용률은 ’24년 52.7%로 외환위기 이후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며, 정년제도 시행 등의 영향으로 과거에 비해 50대 중·후반 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이 증가하는 등 고령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가 변화했다고 말했다.

다만, 법정 정년(60세) 이후에는 고령자의 빈곤율이 급격히 상승한다고 말했다.

이승호 연구위원은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손실 및 노인 빈곤 완화와 노인의 삶의 질 증진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