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사 이대로 고객을 기만할것인가? 제1부

한국소비경제신문 승인 2021.06.01 14:48 의견 0

2020년 11월 11일, 김모씨는 애플 1호 공식 매장인 애플 가로수길에서 키보드, 애플펜슬 등 각종 액세서리를 포함하여 아이패드를 구매하였다. 김모씨는 함께 구매했던 제품들 중 아이폰 11 케이스를 환불받고 싶어 스토어에 전화했고, 2주 안에 영수증과 구매할 때 사용했던 카드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는 답을 받았다. 이에 영수증과 카드 지참 후 애플스토어에 간 김모씨는, 통화할 때와는 다른 요구를 받았다. 당시 구매한 모든 제품을 가져와야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전화할 때와는 다른 직원의 요구에 당황한 김모씨는 다시 모든 제품을 들고 방문해야만 했다. 애플스토어 측에서는 일부 제품 환불은 불가능하고, 구매했던 제품 전체 구매취소 후 일부 제품 재구매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모씨가 모든 제품을 들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대답은 거절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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