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목동 등 '교육특구' … 학폭위 가장 적게 열렸다

곽상도 의원실, 서울 11개 권역별 자료 공개

전국 3년간 32% 늘었는데
학생 1만명당 학폭위 건수
강서·양천지역 43.6건 `최소`
강남·서초 47.2건 뒤이어

"학폭땐 상급학교 진학 불리
생기부 기록 남기전에 합의"
변호사 통해 발빠르게 해결

한국소비경제신문 승인 2021.06.18 22:05 의견 0

서울 강남, 목동 등 상대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지역일수록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횟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위가 열리면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록이 남아 대학 입시를 포함해 상급 학교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 중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등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사전 합의로 해결하려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에서 개최된 학폭위 횟수는 평균 57.4건(학생 1만명당)이었다. 권역별로 보면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 43.6건으로 가장 적었다. 이어 강남서초 47.2건, 강동송파 52.3건 순으로 학폭위가 적게 열렸다. 반면 성북강북은 7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부 68.8건, 동부 65.4건, 서부 63.3건 등으로 평균을 웃돌았다.

목동이나 강남 등에서 학폭위 개최 횟수가 적은 것은 실제 학폭 사건과 별도로 높은 교육열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학폭위 기록은 생기부에 남아 특수목적고등학교 입시, 대학 입시 등 상급 학교 진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강남구 소재 중학교 교사 A씨는 "학폭이 발생하면 학부모들이 사전 합의 등을 통해 학폭위까지 안 가도록 힘쓴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 학생이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고 재산상 피해가 없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학폭위 없이 학교장이 사건을 자체 해결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학폭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호진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는 "지난 몇 년 새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많이 늘었다"며 "변호사를 통해 신고서 작성이나 조사 과정의 확인서 및 교육지원청 의견서 제출, 학폭위 동행 등 전반적인 도움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학폭위 결정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A씨는 "코로나19 이전에 학폭위 사건이 교내에서 연간 10건가량 발생했는데, 변호사 등을 선임해 이의를 제기해 심의위 조치가 번복되는 경우는 한두 건 정도였다"고 말했다.

학폭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전국적으로 학폭위 개최 횟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6년 2만3673건이던 전국 학폭위 개최 횟수는 2017년 3만1240건, 2018년 3만2632건, 2019년 3만1130건으로 3년 새 32% 급증했다. 다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등교가 통제돼 3741건에 그쳤다. 서울 강동구 소재 중학교 교사 B씨는 "요즘 사건이 터지면 피해 학생 측이 바로 학폭위나 법률 문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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