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추정 사건 놓고 한화손보 등과 8년여 '다윗과 골리앗' 싸움.. 국수본 공수처에 고소장 접수 ‘2라운드’

고소인 "처음부터 재조사" 요구.. "방화 결정적 증거 조작된 사진 있었다"

강재규 승인 2021.08.04 18:11 의견 0
한송텍스 위성사진


한 '방화추정' 화재사건을 두고 8년여 지리한 공방을 벌여온 사건(본보 7월 29일자 인터뷰 보도)이 재수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 화재사건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쪽에서 당시 화재사건 당사자들과 이 사건을 조사했던 경찰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또한 이 피해자측은 이같은 경찰의 조서를 자세히 살피지도 않은 채 '혐의없음'을 달아 불기소처분했던 검사 등을 상대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정식 수사의뢰해 결과에 따라서는 파장이 예상된다.

이 '방화추정' 화재사건은 지난 2013년 1월 15일 인천시 서구 오류동 소재 극세사원단공장 (주)한송텍스(당시 대표 김대곤) 임대창고에서 불이나 부속창고는 물론 공장본체를 태워 2억4천여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 화재사건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한송텍스측 고 모씨(현 대표자)는 2일, "화재 당시 공장본체 소유자인 S산업 대표 이 모씨와 그의 아들 등이 화재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짜고 자신들의 공장과 부속 임대창고에 불을 지른 뒤 한화손해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타갔다"며 "이들 이 씨 부자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정식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화재가 발생한지 8년 7개월여만이다.

고 씨는 또 당시 한화손해보험사로부터 화재사건의 손해사정 의뢰를 받아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한 아세아손해사정회사측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죄로, 이 화재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당시 인천서부경찰서 경찰관에 대해서는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 보험사기 방조죄 등으로 경찰청에 정식 수사의뢰했다.

고 씨는 이와 함께 '한화손해보험사가 하청업체격인 아세아손해사정회사에 돈을 주고 방화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손해사정보고서를 조작했다'고 언론사 등에 제보한 내용이 거짓이므로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공소장 및 판결문을 조작한 류 모, 박 모 검사 등과 이 모 판사 등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정식 고발한 상태다.

고 씨는 농업경제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에서 흐려질 지라도 진실과 다르게 왜곡된 사건이 바로잡혀지는 세상이 공정한 사회가 아니겠습니까"라며 "사건의 진실이 세상에 밝히 드러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주장하는 결정적 증거는 어디 있을까?

고 씨는 아래 좌, 우측사진에서 받침대가 있고 없음이 방화사건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한다.

또 그는 "방화피의자는 받침대가 없다면 올라갈 수 없어 방화범으로 확인됨에 따라 한화손보가 보낸 직원 D씨와 모의하여 받침대를 몰래 가져다 놓고 조작된 사진을 연출하여 방화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조작해 방화자를 피해자로 피해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한 방화은폐 보험사기극 이었다"고 주장한다.

녹취록 일부


그는 한화손보가 손해사정보고서 12페이지 확인사항 및 유첨사진(상기 우측 사진 포함)등을 조작해 방화사건을 실화사건으로 조작한 방화피의자의 허위진술서가 들통나지 않게 하려고 올라갈수 없는 3m 높이 설치된 창문아래에 받침대를 놓고 연출한 조작된 사진임을 주장했고 이 한 장의 조작된 사진으로 방화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조작한 사실이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증거로는 한화손보에서 보낸 직원 D씨는 방화피의자와 내통하고 수시로 몰래만나 접대뇌물을 받고 방화대책을 세워주다가 피해자에게 들통나 피해자 요구로 당일 조사자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 고 씨의 주장.

피해자가 방화범으로 고소한 사건을 인천지검 박 검사가 한화손보가 작성한 조작된 손해사정보고서 12페이지 내용을 그대로 복사인용하여 불기소이유서에 “방화피의자가 재연한 결과 창문을 올라갈 수 있어 진술서가 부합하여 방화사건이 아니다“라고 불기소이유서에 방화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조작함으로써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고 씨가 손해사정보고서를 4년만에 확보, 조작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 보고서를 작성한 아세아손해사정회사에 찾아가 대표 및 C씨에게 항의하자 그는 손해사정보고서를 조작한 사실을 실토하고, 보험사기 범죄를 지시한 한화손보에 찾아가 보험사기 범죄가 들통난 사실을 보고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중재할테니 얼마정도 생각하냐는 등 구체적인 금액까지 오간 적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이 일은 한화손보가 아세아손해사정회사 대표에게 "너희가 모든 것을 좀 총대를 메고 나가라" 지시, 중재를 약속한 직원이 분개할 정도가 됐고, 무슨 연유에선지 더 이상 진행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한편, 한화손보측은 고 씨가 지난해 5월 화재사건 관련해 민원을 제기하자 "화재원인이 방화라는 객관적인 추가자료가 확인될 경우 사법기관에 정식으로 재수사를 요청하시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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