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초미세먼지 농도·나쁨 일수 개선

전년 대비 초미세먼지 10%(29→26㎍/㎥) 개선, 나쁨 일수 4일 감소

강재규 승인 2022.04.21 08:17 의견 0

살수작업중인 도로청소차량/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3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초미세먼지 농도와 나쁨 일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경기도 초미세먼지 농도는 26㎍/㎥로 지난 2차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29㎍/㎥ 대비 10%가량(3㎍/㎥) 감소했고, 계절관리제 시행 전(’18.12~’19.3) 39㎍/㎥보다 33%(13㎍/㎥) 감소했다.

시군별로 최고의 개선율을 보인 곳은 연천군으로 2차 25㎍/㎥에서 3차 21㎍/㎥로 16% 감소했으며, 김포시 15.6%(32→27㎍/㎥), 군포시 15.4%(26→22㎍/㎥) 순이었다.

등급별 일수로는 전년 대비 ‘좋음’ 일수는 2차 계절관리제 기간 30일 대비 31일로 1일 증가했으며, ‘나쁨~매우나쁨’ 일수는 같은 기간 대비 34일에서 30일로 4일 감소해 도민이 체감하는 지수도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계절관리제 시행, 기상여건, 중국 미세먼지 농도 개선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효과


도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업무협력 등 6대 부문 16개 저감 대책을 선정해 추진했다.

주요 추진 결과를 보면, 수송부문에서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으로 총 4만4010건(1만3153대)을 적발해 한시적 유예대상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도내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장 390곳에 대해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차량 밀집 지역과 민감 계층 활동 공간을 중심으로 매연측정, 비디오 단속, 공회전 등 운행차 8만여 대에 대한 배출가스 특별 단속도 실시해 위반 차량 15건에 개선명령과 개선 권고를 하고 1912건을 계도하는 등 행정조치를 했다.

산업부문에서는 도내 소각장, 발전소 등 대형 사업장은 자발적 이행사항을 중점 점검하고, 중소형 사업장은 방지시설 적정 운영, 고장·훼손 방치 여부 등에 대해 4252개소를 점검해 271건을 적발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기관 924개소에 대한 적정 실내온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겨울철 적정온도 캠페인과 홍보도 실시했다.

생활 대책으로 주요 도로와 미세먼지가 심한 도로에 청소차 운행 횟수를 늘려 청정 도로를 조성했다. 농업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태워지고 있는 볏짚, 고춧대 등 영농부산물과 영농폐기물 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파쇄를 지원하고 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을 통해 수거를 적극 독려했다.

또한 어린이집, 건강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을 집중 추진하고, 11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운영해 미세먼지 측정·회피·저감시설 등 특화사업으로 미세먼지 취약지역 안심 공간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유엔환경계획(UNEP)과 ‘수도권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에 착수했고, 수도권대기환경청 등 5개 기관이 체결한 ‘평택?당진항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의 무상점검을 실시하는 등 계절관리제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했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경기도는 인구, 자동차, 사업체 등 미세먼지 배출원이 불리한 여건에서도 도민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초미세먼지가 개선되고 있다”며 “계절관리제 이행과제 효과를 분석하고 다음 4차 계절관리제를 개선·보완해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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