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주의보] 유사투자자문 소비자 피해 2021년보다 두 배 급증

소비자원, 서울시·경기도와 피해다발업체 합동 현장 점검 실시
고수익 광고로 현혹 전화 상담 유도... 평균 계약 금액 553만 원
피해소비자 ‘50대’가 최다... ‘20대 이하’ 피해 증가율도 최고치
고수익 투자 정보 광고는 의심해야... 충동에 의한 계약 주의보

최득하 승인 2022.07.04 10:55 | 최종 수정 2022.07.04 11:31 의견 0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5,643건으로 2020년 3,148건에 비해 1.8배 증가했다. 올해에는 5월까지 1,794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2,378건)와 비교해 24.6% 감소했지만, 2020년(1,069건)과 비교하면 67.8% 증가했다.

[한국소비경제신문=최득하 기자]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거나 고가의 일회성 종목추천 계약을 유도하는 등 유사투자자문서비스(속칭 ‘주식리딩방’) 업체의 고도화된 불건전 영업행위가 늘고 있는 가운데, 2021년 관련 소비자피해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자, SNS 오픈 채팅방, 동영상 플랫폼 등 온라인 영업으로 유료 회원을 모집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별도 전문 자격요건 없이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2022년 5월말 기준 신고 업체 수는 약 2,000여 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다발업체 25개사(서울시 15개, 경기도 10개)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5,643건으로 2020년 3,148건에 비해 1.8배 증가했다. 올해에는 5월까지 1,794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2,378건)와 비교해 24.6% 감소했지만, 2020년(1,069건)과 비교하면 67.8% 증가했다.

2021년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5,643건의 가입방식을 분석한 결과,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와 같은 비대면 거래를 통한 가입이 93.7%(5,28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동영상 플랫폼이나 SNS, 문자 등을 통한 고수익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전화상담을 통해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이 대표적이었다.

계약금액이 확인되는 5,134건을 분석해보니, 총 계약금액은 284억 원이고 평균 계약금액은 553만 원이었다. 접수된 피해사례 중 한 업체와 2개월 만에 7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총 1억 3,050만 원을 지불한 경우도 있었다.

평균 계약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업체가 일회성 고급 투자정보 등 추가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여 소비자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이용 중인 타 업체 서비스 회비 환불을 대행해 주겠다며 자사의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과도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유형별 현황은 연도별 평균 계약금액이 2019년 367만 원에서 2020년 434만 원, 2021년 553만 원으로 늘었다. 이중 대부분은 ‘환급 거부·지연’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차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 거부·지연’이 74.4%(4,19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위약금 과다 청구’ 21.3%(1,202건), ‘약정서비스 불이행’ 2.0% (112건), ‘부당행위’ 0.5%(28건) 등의 순으로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대부분(95.7%, 5,400건)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연령대가 확인된 5,584건을 분석한 결과, `50대'가 29.3%(1,63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26.8%(1,498건), `60대' 17.6%(985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소비자 연령대 분포를 2020년과 비교하면 `50대 이상'은 줄고, ‘40대 이하’는 늘어났는데, 특히 ‘20대 이하’의 피해접수 건수 증가율이 129.3%로 나타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경기도와 소비자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피해다발업체 25개사(서울시 15개, 경기도 10개)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에서는 업체의 통신판매 신고사항 준수 여부와 관련 법·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했으며, 위반 업체에는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원은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가 매년 시행하는 ‘2022년 사기피해 방지의 달 국제 캠페인’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사기·기만성 판매행위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환기하고, 국민 참여이벤트 등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원, 서울시, 경기도는 소비자들에게 ▲ 가입 전 계약서를 요구하고 해지 조건 등 중요내용을 확인한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 ▲ 계약금은 서비스 중단, 환급 거부 등에 대비하여 가능하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 계약해지 시 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 입증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2021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5,643건으로, 2020년 3,148건보다 79.2% 증가했다. 2022년 5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794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방법별 현황을 보면, 2021년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5,643건의 판매 방법을 분석한 결과,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등 비대면 판매가 대부분(93.7%)을 차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전화권유판매' 72.2%(4,075건), `통신판매' 21.5%(1,214건), `일반판매' 3.0%(168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유형별 현황은 2021년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5,643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대부분(95.7%)이었고, `환급 거부 지연' 74.4%(4,198건), ‘위약금 과다 청구’ 21.3% (1,202건), ‘약정서비스 불이행’ 2.0%(112건) 등이다.

계약금액별 현황은 2021년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5,643건 중 계약금액이 확인되는 5,134건을 분석한 결과, 총 계약금액은 284억 원, 평균 계약금액은 553만 원으로 나타났고, 평균 계약금액은 매년 증가추세로, 2020년 대비 27.4% 증가했다. .

연령별 현황도 2021년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5,643건 중 소비자 연령대가 확인되는 5,584건을 분석한 결과, `50대'가 29.3%(1,63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26.8%(1,498건), `60대' 17.6%(985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소비자 연령대 분포를 2020년과 비교하면, `50대 이상'은 감소했지만 ‘40대 이하’는 증가했다. 특히 `20대 이하'의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2020년과 비교해 129.3%(150건) 증가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대' 115.9%(804건), `30대' 96.5%(411건) 순이다.

소비자피해 사례

[사례 1]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일회성 종목제공 서비스 가입 유도 후 환급 거부

A씨는 B사 직원이 기관 매집주 정보로 확실한 수익을 보장한다며 서비스 가입을 권유받아 2달 동안 총 7개 계약을 체결하고 1억 3,050만 원을 납부함. B사가 제공한 정보로 투자했으나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를 다른 유료종목 계약으로 유도하고 기존 추천 종목은 매도시켜 투자손실이 가중됨에 따라 B사에 투자손실에 따른 해지를 요구했으나 이미 종목 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함.

[사례 2]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약정수익률 초과 달성했다며 환급 거부

C씨는 D사 서비스(1년, 500만 원)에 가입하며 담당자로부터 본인이 리딩해 주는 종목의 수익률이 130%가 되지 않으면 전액 환급한다며 회사에서 문자로 보내주는 종목은 신경 쓰지 말라고 안내받음. C씨는 담당자가 추천한 종목에만 투자하여 손실이 발생했고, 환급을 받기 위해 담당자에게 전화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음. D사에 연락해 환급을 요구하자 담당자는 퇴사했고 계약서상 문자로 제공한 종목까지 포함해 수익률이 계산된다며 130%가 초과 달성되어 환급이 불가하다며 거부함.

[사례 3] 가입금액 대비 과도한 정상가격을 책정하여 환급 거부

E씨는 F사에 3건의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가입하고 각각 215만 원, 250만 원, 3,000만 원 등 총 3,465만 원을 납부함. 투자손실로 F사에 해지를 요구하니 E씨는 할인가에 가입을 한 것이고 해지 시에는 정상가격(700만 원, 1,400만 원 4,800만 원)을 기준으로 환불금이 계산된다며 환급받을 금액이 없다고 답변함.

[사례 4] 타사 환급처리를 도와주겠다며 가입 유도

G씨는 H사 직원으로부터 타사에 가입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해지를 도와주겠다며 자사 서비스 가입을 권유받아 400만 원을 납부함. 이후 타사 해지 처리가 되지 않아 환급을 요구하기 위해 담당자에게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H사에 확인하니 해당 직원은 퇴사했고 현재는 서비스 기간이 경과 하여 환급받을 금액이 없다고 함.

출처 : 한국소비자원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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