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11차 해외통관제도' 개최... “세계 무역환경 불확실 속 해외 통관 어려움 해소 기대”

30일 서울 COEX서 수출-물류 기업 관계자 500여 명 참석 해외 통관 어려움 토론
8개 교역국 파견 11명 관세관-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무니르 오구즈 상무관 참석
관세관들,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RCEP 활용방안 등 최신 관세 행정 동향 발표

최득하 기자 승인 2022.08.31 09:17 의견 0

채봉규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관세관이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개요 및 대응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30일 오후 2∼6시까지 서울 코엑스(COEX)에서 수출 및 물류 기업 관계자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제11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2019년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 통관어려움 해소를 위해 2012년부터 본 설명회를 매년 개최해왔다. 이를 통해 수출·물류 기업 등에게 주요 교역국의 최신 통관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주재 관세관과의 1:1 상담을 실시했다.

9월 1일에는 부산 벡스코(BEXCO)에서도 동일한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설명회에는 주요 교역국 8개국에 파견된 11명의 관세관들과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의 무니르 오구즈 상무관이 참석했다.

11명의 관세관은 미국(워싱턴·로스앤젤레스)과 유럽연합(벨기에), 중국(북경·청도·상해), 일본,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오른쪽)과 최영훈 인도 관세관(왼쪽)이 상담을 신청한 업체 관계자와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관세관들과 무니르 오구즈 상무관은 각 국의 관세행정 동향, 수출입 통관 시 유의사항, 주요 통관분쟁 사례 등을 소개했다.

관세관들은 ▲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주요 내용, ▲ 對日 수출 관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방안 등 주재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2022년 6월 21일 발효된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은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 내 강제노동과 연관된 상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對日 수출 관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한다.

무니르 오구즈 상무관은 ‘튀르키예 세관 및 무역원활화 절차’라는 주제로 튀르키예 관세행정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가졌다.

관세청은 설명회와 동시에 1:1 해외통관어려움에 대한 상담창구를 운영했다. 참석자들이 사전 신청을 통해 개별 질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11명의 관세관과 관세평가분류원·수출입기업지원센터 관계자가 주재국 관세행정, 해외통관어려움 해소방향 등에 대해 총 60건의 상담을 실시했다.

상담을 신청한 식품 수출기업 A사 관계자는 “작년에 개정된 유럽연합(EU) 일부 국가의 식품수입규정 및 제한사항을 자세히 문의할 수 있었다”며 “관세청이 앞으로도 수출·물류기업을 위한 정보제공의 기회를 확대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철강업계의 B사 관계자는 “당사 수출제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관세청의 전문적인 안내로 미국 내 철강 쿼터 적용 여부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우리 수출기업들이 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관세당국과의 품목분류 분쟁을 예방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망 위기 확산 등 전 세계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이번 설명회가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어려움 해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신 해외 관세정보 제공, 민간 기업·협회와의 핫라인(Hot Line) 구축, 품목분류 표준해석지침 발간, 현지기동팀 파견, 해외 관세당국과의 고위급 회의 개최 등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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