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무법자 ‘오토바이 굉음’… 환경부와 경찰 업무 태만?

시민 스트레스에 시달려… 도로 무질서 행위 단속 왜 안하나

최득하 기자 승인 2022.08.31 18:40 | 최종 수정 2022.09.01 00:23 의견 0

시민제보 사진

[한국소비경제신문 청주지사] 한 시민 K씨는 “오토바이 굉음에 깜짝 놀라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려 심장병이 발생됐다”며 “왜 경찰은 무질서한 도로 무법자들인 오토바이 굉음을 단속치 않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불만을 강하게 제기했다.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배달문화가 증가하면서 빠르게 음식과 물품 등을 배달키 위한 오토바이 주행이 도로상이나 주택 골목등 에서 굉음을 울리며 달리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이들은 대체로 거리의 무법자들로 등장했고 시민들은 굉음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한다.

여기에 더해 오토바이 매니아들이 아무런 의식 없이 자신의 오토바이 질주에 대한 쾌락을 위해 굉음을 내며 스릴을 만끽하고 곡예 운전을 하고 있다.

시민 C씨는 “오토바이 난폭운전에 놀라고 굉음에 시달려야 한다” 며 “분통이 터진다” 고 말한다.

도로를 걷다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옆을 지나며 굉음을 내 갑자기 삼장이 멎는 듯한 고통과 사무실서 근무도중 오토바이 굉음에 놀라 스트레스와 능률저하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며 사회의 큰 문제로 돼가고 있다.

오토바이 사용자들은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기, 안개등을 불법개조(불법튜닝), LED불법부착 하여 굉음을 유발시키고 여기에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번호판미착용, 안전운전의무위반, 중앙선침범등 도로의 무법자로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

이륜차(오토바이)는 배기음이 제작기준과 연동되어 배기관에 소음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소읍진동관리법의 시행규칙 29조,40조에 의해 105dB 이하라야 하고 이상이면 단속대상이 된다.

오토바이는 내연기관(가솔린)으로 구조가 돼있어 굉음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중국의 오토바이 정책처럼 전기모터로 전환을 하던가 입법발의로 소음기준을 105dB 이하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경찰청서는 합동단속시 공동 참여방식으로 단속하는 실정이라 한계가 있다며 주무부서는 환경부로 경찰서는 한계가 있다고 교통계 담당자는 밝혔다.

환경부 소음진동팀 담당자는 입법예고 사항으로 “이동 소음원 지정해 95dB 이하로 규정 지자체서 오토바이 사용금지지역 대상과 시간대를 정할 수 있게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는 95dB로 하는 경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중국처럼 전기모터로 전환하든가 95db서 최대한 하향하여 규정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 말했다.

작년도 충북경찰청서 이륜자동차의 도로법규 위반인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안전모미착용, 인도주행등으로 7.215건, 올해는 28일 까지 10.588건을 단속했다.

청주시청 기후대기과 담당자는 소음진동관리법으로 올해 13회 단속 실시 했으나 dB 기준치에 문제가 있어 제대로 단속을 하지 못했다며 환경부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했다.

주무처인 환경부는 왜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외면하고 업무를 태만하는지 시민들은 불만을 제기한다.

이제서 이동소음원지정을 준비중이라니 이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입법준비 중이라면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중국처럼 전기모터로의 전환을 고민할 때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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