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노조 , 또 무기한 파업

민노총 소속 조합원 1700명
전체 8.5% … 배송대란 없을듯

한국소비경제신문 승인 2021.12.29 18:08 의견 0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무기한 파업을 시작했다. 이번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은 약 1700명으로 CJ대한통운 배송 기사의 8.5% 수준인 만큼 전국적인 ‘배송대란’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택배노조는 28일 경기 광주 CJ대한통운 성남터미널에서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파업으로 정당 배송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한다”면서도 “파업의 책임은 노조의 수십 차례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CJ대한통운에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종료 후 전국 곳곳에서 총파업 출정식이 잇따라 열렸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 2만여 명 가운데 노조원은 2500명 수준이다. 이 가운데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1650명이 이번 파업에 참여한다. 쟁의권이 없는 조합원과 파업을 지지하는 비조합원들은 CJ대한통운 자체 상품 규정을 벗어난 물량을 배송하지 않는 방식으로 파업에 간접 참여한다.

택배업계에서는 이번 파업으로 배송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올해 이미 택배노조 총파업을 겪으면서 이에 대한 대비를 했기 때문에 당장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은 대리점 요청에 따라 송장 출력을 제한하거나 1000명 정도인 직고용 택배기사를 파견하는 등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은 고객에게 파업에 따른 배송 지연 가능성을 공지하고 파업 기간에 다른 택배사로 물량을 옮기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마련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상된 택배요금 170원 가운데 51.6원만 사회적 합의 이행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사의 추가 이윤으로 챙기고 있다며 파업에 나섰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인상분은 170원이 아닌 140원이고, 택배비 인상분 50% 정도가 기사 수수료로 배분되고 있어 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소비자와 고객사,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조처를 하겠다”며 “고객 상품을 볼모로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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