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서 '아릴아민' 발암물질 검출 등 해외직구 '안전성 비상'

서울시, 식품용기·의류 330건 검사... 네일·립스틱·법랑그릇 등 20건 기준치 초과

기획취재부 승인 2024.07.18 12:40 | 최종 수정 2024.07.18 13:21 의견 0

▲ 서울시가 7월 3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제품 330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속옷 1건에서 발암물질인 ‘아릴아민’이 검출되고, 네일·립스틱·블러셔 등 화장품과 법랑그릇 등 총 20건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제품이 나왔다고 밝혔다. 사진 좌측부터 식품용 법랑 용기[알리]에서 납 기준치 대비 7배나 초과(국내기준치 : 0.8mg/L 이하)했고, 식품용 법랑 용기[테무]에서 카드뮴 기준치 대비 97.4배 초과(국내 기준치 : 0.07mg/L 이하), 립스틱[쉬인] 화장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 양성(국내기준치 : 불검출(음성)), 여성의류 속옷[쉬인]에서는 아릴아민 함량 기준치 대비 2.9배를 초과(국내 기준치 : 30 mg/kg 이하)가 검출돼 해외직구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발견돼 국민 안전성 문제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제공=서울시]

여성용 팬티에서 방광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발암 물질인 '아릴아민' 검출
네일 등 14개 국내 화장품 기준 초과... 법랑그릇 카드뮴 최대 97.4배 초과
市, 국내 기준 부적합 제품 온라인 플랫폼 사에 판매 중지 요청 접근 차단

서울시는 7월 3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제품 330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속옷 1건에서 발암물질인 ‘아릴아민’이 검출되고, 네일·립스틱·블러셔 등 화장품과 법랑그릇 등 총 20건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제품이 나왔다고 밝혔다.

시는 4월부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검사는 6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 약 1개월간 검사한 결과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검사를 진행하였다.

검사 제품은 총 330건으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식품용기 140건, 화장품 89건, 속옷 등 의류 59건, 위생용품 42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이다.

검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다수 제품 검사를 위해 일부 항목만 검사하는 ‘유해 항목 선별검사’와 국내 기준에 명시된 모든 항목을 검사하는 ‘전 항목 검사’로 구분해 진행했다. 이번 330건 중 유해 항목 선별검사는 159건, 전 항목 검사는 171건 이뤄졌다.

검사 결과, 쉬인에서 판매되는 속옷(여성용 팬티) 1건에서 발암물질 ‘아릴아민’이 국내 기준치(30mg/kg)의 2.9배를 초과한 87.9mg/kg이 검출되었다.

아릴아민은 의류 염색에 사용되는 화학 염료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인체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아릴아민 화합물은 방광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속옷에서 검출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화장품은 총 14건이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립스틱의 경우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된 제품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으며, 블러셔는 알리 판매 제품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과 총호기성생균이 검출되었다.

립스틱과 블러셔에서 검출된 황색포도상구균은 병원성 세균으로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기준에는 불검출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피부에 감염되는 경우 발진, 아토피피부염 등 다양한 피부감염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호기성생균은 생균수가 높다고 반드시 병원성 미생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호기성 생균수가 높으면 화장품의 성분을 분해하거나 변질시킬 수 있어 제품의 효과가 떨어지고 사용 기한이 단축될 수 있다.

또한 제품 성분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립스틱 2건·블러셔 2건·파운데이션 3건은 표기량에 비해 제품 내용량이 최소 7%에서 최대 23%까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가격이 저렴한 만큼 양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일 제품의 경우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된 제품 4건에서 국내 기준치(10㎍/g)의 최대 97.4배가 넘는 ‘니켈’ 974.2㎍/g 과 국내 기준치(100㎍/g)를 1.6배 초과한 ‘디옥산’ 167.8㎍/g이 검출되었다.

네일 2개 제품에서 ‘니켈’ 성분이 100.4㎍/g과 974.2㎍/g이 각각 검출되었고, 다른 2개 제품에서는 ‘디옥산’ 성분이 149.7㎍/g과 167.8㎍/g이 각각 검출되었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금속 물질로 피부와 접촉하는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되면 만성 피부염이나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디옥산은 화장품 재료를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인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물질(Group 2B)로, 노출 시 호흡기나 안구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 시 간·신장 독성을 유발하거나 신경계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지난 6월 4일 식품용기 검사에서 법랑그릇 1건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함에 따라 동일 재질 제품 60건을 검사한 결과,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된 법랑그릇 5건에서 국내 기준치(0.07mg/L)의 최대 97.4배를 초과한 ‘카드뮴’과 국내 기준치(0.8mg/L)의 최대 7배를 초과한 ‘납’ 이 검출되었다.

카드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는 물질로 보통 호흡기와 소화기를 통해 인체에 축척 되며, 장기간 노출 시 골연화증, 신장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납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물질(Group 2B)로 안전기준 이상 노출 시 주로 신경계에 영향에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어린이의 지능 및 인지기능 발달 지연과 임산부의 조산 위험을 증가시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20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그간 시에서 진행한 안전성 검사 결과 국내 기준초과 제품은 알리, 테무 등 해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http://seoul.go.kr / 분야별정보 > 경제 > 소상공인 지원 > 공정경제 사업 > 소비자권익보호)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http://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http://ecc.seoul.go.kr)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피부에 직접 닿는 속옷, 화장품과 식품용기에서 발암물질과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된 만큼 제품 구매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성 검사를 통해 시민 등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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