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지속, 관세전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사진출처=국세청]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특별재난지역 기업도 대상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지속, 관세전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1만 6천여 개 법인이다.

수출 중소기업의 범위는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 우수 중소기업’과 한국무역협회가 선정한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수출의 탑 수상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이며,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올해는 해외에 직접 수출한 금액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한 금액도 수출액으로 보아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에게도 수출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정지원을 한다.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3월31일에서 6월30일로 3개월 연장하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분납하는 경우 분납금액의 납부기한도 동시에 연장된다.

한 예로 납부세액이 5,000만원인 경우, 2,500만원은 6월30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2,500만원은 9월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3.31.까지 반드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

연장된 납부기한의 추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 면제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에게는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 후 30일 이내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10)에 신속히 지급한다.

아울러,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경정청구 시 우선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제외하여 수출 등 경영에 전념하도록 돕는다.

위 세정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 면제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