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작년 건설업 임금체불액이 4,780억 원으로 1년 전 4,362억 원 보다 9.6% 늘었고, 취업자는 11년 만에 최대치인 4만 9천명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 한국소비경제신문


임금체불 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건설근로자에 ‘무료 노동법률 지원’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1회씩, 전국 7개 지사에서 서비스 제공

작년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4,780억 원으로 1년 전 4,362억 원 보다 9.6% 늘었고, 취업자는 11년 만에 최대치인 4만 9천명이 감소했다.

또한 건설기성액도 118조9천690억 원으로 2023년 대비 4.9% 감소해 3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임금체불 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근로자가 증가했다는 뜻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은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어려움에 처한 건설근로자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7개 지사에서 매주 1회씩 ‘무료 공인노무사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용 대상은 건설(일용)근로자 또는 유족이며, 상담 분야는 대지급금 지원제도3),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해고, 근로계약 등 노동관계 법률이다.

지사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는 전화 또는 전자메일로 상담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는 전국 7개 지사 및 5개 센터에서 사전 상담예약을 신청하면, 서비스 운영시간에 지정된 공인노무사와 상담할 수 있다.

참고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제도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운영한다. 퇴직공제제도의 일환으로 퇴직공제금 지급, 생활자금 무이자 대부사업을 시행 중이다.

복지서비스는 단체보험 가입, 종합 건강검진, 결혼지원금, 출산지원금, 가족 휴가지원,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사업 등이 있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무료 공인노무사 상담서비스 통해 임금체불 등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길 기대하며, 앞으로 건설근로자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더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