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난 2월 대검찰청과 경찰청, 식약처, 국무조정실과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갖고 3월 민생범죄점검회의 등을 거쳐 20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인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기반 강화, 위험 취약요인별 맞춤형 관리 강화 등 4대 기본계획 전략을 마련했다. 사진은 청소년 알콜-마약 중독 예방을 위해 한 시민단체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한국소비경제신문 한창세 기자]
2023년 마약류 특별수사본부 출범... 2024년 마약류 사범 23,022명
10~30대가 60% 위험수위... 비대면 등 마약 거래‧유통 방식도 진화
2022년 마약류 압수량, 804.5kg에서 2024년 1173.2kg으로 급증세
밀수량 2022년 624kg에서 2023년 769kg, 2024년 787kg으로 증가
마약류 범죄 근절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 단속
정부는 지난 2월26일부터 3월4일까지 대검찰청과 경찰청, 식약처, 국무조정실과 마약류대책협의회와 3월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민생범죄점검회의 등을 거쳐 20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정부 최초로 올해 1월에 수립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기반 강화 ▲ 위험 취약요인별 맞춤형 관리 강화 등 4대 기본계획 전략에 맞춰 대응이 시급한 현안들을 중심으로 대책이 마련됐다.
전담조직‧AI 활용 등 온라인 마약 유통 대응 강화
정부는 그간 마약류 수사‧단속 컨트롤타워로 2023년 4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 정보공유‧공동대응 등 기관 간 수사역량을 결집했다.
2024년 마약류 사범은 2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2023년의 27,611명과 비교하면 16% 감소했으나 여전히 2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섰고, 비대면 거래 등 마약 거래‧유통 방식도 변화하면서 이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경단계에서 적발된 밀수량을 포함하면 전체 불법 마약류 압수량은 지난 3년간 지속해서 늘었다.
2022년 마약류 전체 압수량은 804.5kg에서 2023년 998kg, 2024년 1173.2kg으로 증가했고, 밀수량은 2022년 624kg에서 2023년 769kg, 2024년 787kg으로 늘었다.
그럼에도 국경단속을 피하기 위해 마약류 밀수기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단속 적발률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단속방식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펜타닐‧합성대마 등 합성마약 선제적 관리
정부가 세운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4대 전략으로 첫째,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현장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연 2회 범정부적으로 상하반기 각각 1~2개월간 합동특별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 4월을 시작으로, 유흥업소, 공항-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또 검찰-세관 합동분석팀(PRO-APIS, ‘24.12 신설)을 통해 기관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마약류 밀수입을 효과적으로 단속한다.
대검찰청은 현장에서 즉시 증거 채증·분석이 가능한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여 디지털 증거 삭제‧인멸을 방지하고, 소변 유효성 검사법을 개발하여 약물검사 결과 조작을 막는다.
위장수사를 맡은 경찰청은 법률-범죄수사학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중이며, 해외 입법례와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약 수사 특성에 맞는 위장수사 제도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둘째, 온라인 마약 유통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3월 중 기존 ‘다크웹 수사팀’을 ‘온라인 수사팀’으로 개편하고 텔레그램 등 SNS,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집중 단속한다.
대검찰청은 6월부터 수원‧대구지검 내 마약 전담검사 및 수사관을 ‘온라인 마약유통 전담 수사팀’으로 편성‧개편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내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통해 온라인 마약유통 범죄 전문 수사를 맡게 된다.
또한, 대검찰청과 식약처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상 불법 마약류 거래‧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대검찰청은 6월부터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13,000개의 텔레그램과 다크웹 채널의 불법 거래정보를 감시하게 된다. 식약처도 올 하반기부터 ‘AI 캅스’를 운연해 온라인상 판매성향이 있는 게시글들을 감시하고 적발한다.
대검찰청은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 이용계좌 확인 후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즉시 계좌 출금을 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한다.
셋째,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해 국경단속 및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12월부터 여행객 외 국제우편물에 대해서도 AI 기술을 활용하여 고위험 물품을 선별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 2026년부터 현장에서 적용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5개 지방청에 도입한 수중드론을 활용해 마약 우범국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선저검사를 확대한다.
대검찰청은 주요 마약류 유입국인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3개국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하여 현지 공조수사를 추진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여하는 국가를 확대하여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오는 4월 美 DEA(마약단속청)와 함께 ‘극동지역 마약법집행회의’ 공동 개최와 미국·아시아 지역 20여개국 수사기관과 정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국적 마약 밀수조직 해체를 위해 미주‧유럽 등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해 인터폴 합동 공조작전을 펼친다.
넷째,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을 의료단체와 협의하여 기존 펜타닐에서 ADHD 치료제‧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한다.
인공 화학 마약물인 '펜타닐'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결과, 전년 동일 기간 대비 패치제 처방량이 14% 감소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환자가 개별적으로 검색해야 했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12월부터 간편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마약청정 대한민국’ 내 누리집 내 의료용 마약류 정보센터를 개설하여 사용시 주의사항, 부작용 등에 대해 12월부터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강화
정부는 지난 3년간 마약류 중독자들이 전문적으로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재활기관을 2배 이상 확대했다.
치료보호기관도 2221개에서 2431개로 확대하고, 권역별 치료보호기관도 2024년부터 9개를 운영한다. 재활을 위한 함께한걸음센터도 222개에서 2417개로 늘리고, 24시간 1342 용기한걸음센터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도 확대하고, 마약류 투약사범 중 중독 치료‧재활 참여율은 3년간 각각 2.1, 2.6배 증가했다. 2024년 7월부터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권역별 치료보호기관 재정지원 등도 이뤄진다.
단, 전체 투약사범에 대비하면 여전히 낮은 비중이며, 투약사범 증가 등에 따라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치료‧재활 서비스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독치료·재활 사각지대 제로 추진
첫째,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한다.
식약처는 7월부터 마약류 중독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전국 함께한걸음센터(17개)에서 소년원‧교정시설‧청소년쉼터 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24시간 전화상담(1342, 용기한걸음센터)을 통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은 중독수준 등에 따라 함께한걸음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재활기관으로 신속 연계하는 한편, 복지부는 중독 재활 수요, 중독자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서울 강남구‧경기 용인시‧경북 안동시 등 3개소로 늘린다.
둘째, 마약류 중독치료·재활 서비스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 개정에 따라 본인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 종료사실을 재활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재활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식약처‧복지부는 수요자가 지역 여건‧기관 간 서비스 등을 비교한 이후, 재활기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해 재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연계한다.
여기에는 함께한걸음센터 17개소를 통해 마약류 단일 중독 및 마약류 투약사범 사회재활 지원과 함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0개소로부터 마약류와 알코올, 도박 등 타 중독을 동반하는 대상자에게 재활지원을 하고록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9월부터 전담 상담사, 보건소 등 지역 유관기관 등에서 사회재활 종료 이후에도 단약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한다.
셋째, 마약류 중독치료‧재활 역량을 확충해 서비스를 내실화한다.
복지부는 치료 난이도가 높은 마약류 중독치료의 적정 수준 보상을 위한 수가 시범사업 계획안을 하반기에 마련하고, 4분기부터 마약류 중독 응급환자가 적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현장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작년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운영하여 88명을 배출한데 이어, 올해에는 양성 규모를 3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넷째, 마약류 사범에 대한 중독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대검찰청‧법무부‧복지부는 마약류 범죄 재범방지를 위해 기소유예자 중 투약사범에 대해서는 치료‧재활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또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수시‧불시 약물검사를 강화하고, 중독 증세가 심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리상담도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