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산정담] 정치보복 단절과 법치 사이

구산 김진항/칼럼니스트

김진항 승인 2022.04.12 13:00 | 최종 수정 2022.04.12 13:04 의견 0


김대중 칼럼은 윤당선인에게 정치보복을 하지 말라고 한다. 그렇다면 법치는 어떻게 되나? 지난 정부의 원한에 찬 정치 보복에 대한 보복은 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통치 행위가 아닌 실정법 위반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지않는다면 법치주의는 어떻게 되나?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윤당선인이 선거의 핵심 이슈로 내걸었던 가치다. 이 공정의 가치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리더십이 확보된다. 지금 상당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제주 4.3기념식 참석, 지방 시장 골목 방문 등은 선거운동 중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보다.

이런 행보를 통해 쌓아가고 있는 행보가 공정하지 못한 처신을 할 경우, 깨알 같은 행보로 쌓아올린 신뢰의 탑은 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김 칼럼니스트는 분노에 찬 40%를 두고서는 새 정부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적폐 청산과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처리는 차원을 달리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애매하게 하나마나한 주장을 하고 있다.

문제는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끊는 문제와 법치주의 확립 간의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다. 두 가치를 다 얻으려면 서로 양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자간의 물밑 협상을 통해 형식적 법적 조치는 하지 않더라도 불법과 위법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그로부터 얻은 이익은 환원하는 전제하에 사법처리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여 권력을 이용한 적폐나 위법 또느 탈법은 언제라도 역사적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알게해야 한다. 법적 판결은 아니더라도 명예적 판결을 통해 권력에 의한 부정부패, 비리, 위법, 탈법이 더 이상 이 땅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하고 불행한 정치보복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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