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결혼식 ‘바가지’ 요금 해도 너무하네”… 신랑‧신부 ‘울분’

국민권익위, 최근 3년간 ‘웨딩업’ 관련 민원 1천여 건 분석 공개

한창세 기자 승인 2024.07.16 09:00 의견 0

연도별·월별 민원 접수 현황 【그래픽=국민권익위원회】


【한국소비경제신문=한창세 기자】 ‘웨딩업’ 관련 민원이 증가세로 올해 1월에서 3월 접수된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청년층의 결혼 준비 부담이 증가하고 웨딩업 관련 민원 건수도 상승함에 따라 관련 민원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최근 3년간(2021년 4월~2024년 3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웨딩업 관련 민원은 1,010건으로, 업계별로는 예식장업이, 내용별로는 예식장 이용, 결혼 준비 대행과 같은 계약 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민원유형별로 보면 업계별로는 ▲ 예식장업(514건) ▲ 결혼 준비 대행업(144건) ▲ 촬영업(143건) ▲ 드레스·예복·한복업(67건) ▲ 미용업(22건) 순이며, 소비자 불편 및 피해 내용별로는 ▲ 계약해제(397건) ▲ 계약불이행(293건) ▲ 비용(176건) 순이다.

민원 신청인은 남성이 52.2%, 여성이 47.8%를 차지했고, 평균 초혼 연령이 속한 30대가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예식장업’ 관련 주요 민원 내용으로는 ▲ 예식장 이용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 서비스 품질 미흡 ▲ 끼워팔기, 보증 인원에 소인 불포함 등 비용 관련 내용이 있었다.

예식장 이용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을 환급하고 총비용의 2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는데, ‘계약금+총비용’의 20%를 내라고 합니다. (2024. 2월)
▪ 상담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상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계약 체결 후 해지한 경우에만 계약금에서 공제하고 환급하는 방식으로 상담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2023. 2월)
▪ 정가를 2~3배로 높여놓고 실제 판매 시에는 할인가격이라고 판매한 뒤, 계약 해제할 때는 정가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해 위약금을 늘리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3. 2월)


서비스 품질 미흡

▪ 정원을 보고 선택한 예식장이었는데 식 당일 비가 와 조명이 켜지지 않는다고 아침부터 공사하더니 결국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홍보도 ‘정원이 특화된 예식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비 오는 날 조명이 꺼진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보상도 사과도 없습니다. (2022. 3월)

끼워팔기(부대 서비스 이용 강요

▪ 본식 사진 촬영을 강제로 하게 하는 끼워팔기도 문제입니다. 예식장에서는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대관료에 다 포함되어있고 이런 식으로 대관료가 부풀려집니다. (2024. 2월)

보증 인원에 소인 불포함

▪ 예식장들 보증 인원을 대인 기준으로 하고 소인은 포함하지 않는 게 너무 부당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 인원 200명 예식에 200명의 하객이 왔으나 그중 20명이 소인이라면 200명 식대는 그대로 내고 소인 20명 식대를 추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2022. 9월)

- ‘결혼 준비 대행업(웨딩컨설팅)’과 관련해서는 ▲ 결혼설계사(웨딩플래너) 변경으로 인한 결혼 준비 대행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 거부 ▲ 연계업체에 대금 미지급 ▲ 불투명한 가격정보 및 결혼설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불균형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결혼설계사 변경으로 인한 결혼 준비 대행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 거부

▪ 특정 결혼설계사를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해당 결혼설계사와 준비를 진행하고 싶어서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설계사가 퇴사했고 다른 결혼설계사와 진행은 원하지 않아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결혼설계사 변경은 계약해제 사유 미해당한다며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에서 결혼설계사가 교체되면 상품의 성격 자체가 바뀌는 것으로 환불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3. 4월)

연계업체에 대금 미지급

▪ 결혼 준비 대행업체에 잔금까지 모두 지불하고 며칠 뒤 대행업체가 파산했습니다.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이하 ‘스드메’) 업체도 모두 대금을 받지 못해 기존 예약된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이 안되고 진행하려면 각각 업체에 금액을 다시 지불해야한다고 합니다. (2022. 1월)

불투명한 가격정보 및 결혼설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불균형

▪ 대부분 결혼 준비 대행업체들은 스드메 총금액으로 견적을 제시하고 스드메 업체 선택에 따라 견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업체들은 스드메 각각이 얼마인지, 세 군데 같이 계약하면 얼마나 할인이 되는 건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금액으로 계약 후 업체를 바꾸려고 하면 추가금은 결혼설계사가 제시하는 정보에 의존해야 할 뿐 소비자는 직접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2. 2월)

- ‘촬영업’ 관련 주요 민원 사례로는 ▲ 촬영 후 결과물 미제공 ▲ 수정할 사진 선택·결제 후 사진 매수 변경 불가 ▲ 추가금 사전 고지 미흡 등이 있었다.

촬영 후 결과물 미제공

▪ 본식 촬영을 예약하며 계약 당일 완납하면 할인해준다고 해 전액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기한 내 사진, 영상을 보내주지 않고 연락이 안됩니다. 한 번뿐인 결혼식의 사진과 영상을 통째로 날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2024. 1월)

수정할 사진 선택, 결제 후 사진 매수 변경 불가

▪ 앨범 사진을 선택하고 추가금을 결제하고 나온 뒤 바로 전화해서 몇 장을 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작업이 전부 진행되고 있어 부분 취소도 안된다고 합니다. 작업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도요. 결혼설계사님도 결제하고 나가면 취소가 안되는 게 사진관 관행이라고 합니다. 추가금이 많게는 수백만 원인데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너무 불리합니다. (2021. 10월)

추가금 사전 고지 미흡

▪ 결혼식 사진을 고르러 갔습니다. 원본 약 500장을 70~80장으로 추리느라 매우 지친 상황에서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앨범 구성이 완료되자 가격을 안내해 기본이 20장이고 그 이상은 장당 33,000원이라는 것도 당일에 알았습니다. 사진을 빼겠다고 했으나 기본 20장만 선택하면 수정본 받는 순위가 뒤로 밀린다고 했고 액자도 필수 구매 항목이었습니다. 추가 항목별 비용이 계약서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2022. 12월)

- ‘드레스·예복·한복(대여·제작)업’과 관련해서는 ▲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제한 ▲ 드레스 도우미·가봉 비용 현금 결제 요구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 추가금 사전 고지 미흡 등 민원이 제기됐다.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제한

▪ 결혼박람회에서 한복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3일 뒤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은 불가하고 이불로 교체만 가능하다고 한 뒤 연락을 안 받고 있습니다.(2024. 3월)

드레스 도우미·가봉 비용 현금 결제 요구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 도우미 비용은 카드 결제가 안 되고 반드시 현금으로 봉투를 준비해 도우미에게 직접 드려야 하며 현금영수증은 일절 해주지 않습니다. 한 번에 15~20만 원 정도고 결혼사진 촬영 때도 본식 때도 오셔야 해서 적은 돈이 아닙니다. (2023. 7월)
▪ 드레스 업체에서 드레스 시착비용을 오로지 현금만 요구하며 현금영수증 처리하거나 카드 결제하려면 추가금액을 내라고 합니다. (2022. 8월)

추가금 사전 고지 미흡

▪ 도우미님 출장비와 교통비가 별도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출장비에 교통비가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출장비 책정방식을 제대로 설명해주지도 않습니다. (2022. 8월)

- 웨딩업 전반에 대해서는 결혼 준비 비용 상승 부담을 호소하는 민원 등이 접수되었다.

▪ 웨딩 업체들의 가격이 터무니없습니다. 평범하게 하객들에게 부끄럽지 않게만 하자는 마음으로 돌아다녀 봐도 업체들이 부르는 가격이 굉장히 부담됩니다.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물어보면 모든 웨딩 업체들이 코로나 이후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예식장뿐만 아니라 드레스, 예복, 한복, 예물 모든 것이 다 가격이 올랐습니다. 추가금도 과다합니다. (2023. 12월)

국민권익위는 이번 웨딩업 관련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약관 마련, 결혼 서비스 가격 표시제 도입 등 웨딩업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소비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