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식품위생법 시행 맞춰 유흥시설 내 마약류 투약·장소제공 등 강력 대응
업소 적발 시 엄중 처분… “마약은 생명 위협하는 흉기, 절대 접하지 말 것”
서울시가 8월 한달간 클럽형 주점 등 서울시내 4,000여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마약류 일제 단속을 펼친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유흥시설은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은 물론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등을 공개해 영업자와 손님 모두에게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7일 식품위생법 개정‧시행으로 유흥시설 영업자가 마약 관련 위법행위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시행된다. 법 개정 이전에는 ‘마약류관리법’으로 형사처벌만 받고 유흥시설 영업은 지속할 수 있었다.
시는 경찰청 조사결과 유흥시설 관련 마약류 사범이 최근 4년간 3.6배 증가(’20년 193명→’23년 686명)했고, 전체 마약사범 중 20~30대가 50% 이상(’22년 57%, ’23년 52%)을 차지하는 등 젊은 층이 많이 찾는 클럽 등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단속은 시 민생사법경찰국,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 및 지역 경찰서 등 51개 행정·사법기관이 합동으로 특별단속반 360여명을 구성‧투입해 서울 전역 4천여 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식품정책과에서 이번 특별단속을 총괄관리하고 안전수사과(민생사법경찰국)는 마약류 의심사례 확인과 도박방조, 청소년 출입 등 풍속점검에 집중한다. 자치구에서는 업소의 식품위생법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점검을 실시하며, 서울경찰청과 지역경찰서는 마약류 단속(투약·매매·알선·장소제공)을 실시한다.
단속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 된 업소는 엄중한 행정처분과 함께 위반 내역을 공개(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등)한다.
또한 8월 이후에도 사법기관과 함께 매주 유흥시설의 위생점검과 마약류 예방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6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유흥시설 마약류 3중 방어막’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유흥시설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실시한다. 마약류 3중 방어체계는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모든 유흥시설에 마약류 반입차단, 자가검사, 진료 안내, 3중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1단계는 유흥시설 입구에서 영업자의 자율관리를 다짐하는 마약류 반입차단 안내문 게시해 영업자와 손님 모두에게 경각심을 부여한다. 2단계는 영업자가 맥주 등에 마약의심 상황 발생시 간편검사스티커로 참고용 자가검사 시행하고 3단계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마약류 익명 검사 및 전문진료 안내 포스터를 게시해 손님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유흥시설 마약류 특별단속을 통해 클럽형 주점 등에서 마약류 관련 위법행위가 사라지도록 할 것”이라며 “호기심으로 한번 시작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또 다른 흉기가 될 수 있으니, 단 한 번도 접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마약범죄 장소 제공한 영업자 행정처분 질의응답
- 어떤 경우에 행정처분을 받게 되나요?
▲ 영업소의 실질적 운영자가 손님에게 고의로 마약범죄에 필요한 장소, 시설, 장비, 자금, 운반수단을 제공하였거나 교사·방조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 손님이 룸, 객실 등에서 업주 몰래 마약을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영업소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나요?
▲ 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행정처분의 대상을 ‘제3조제11호(장소 등 제공 금지)를 위반한 경우’로 정하고 있어, 손님에게 마약 투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제공토록 하거나(교사), 제공을 도운 사실(방조) 없는 선량한 영업주는 통보 대상이 아니므로 행정처분 대상도 아닙니다.
- 마약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음을 업주가 해명해야 하나요?
▲ 장소 등 제공한 행위의 증명 책임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있으며, 마약범죄 특성상 마약의 제공·판매자를 명확히 수사하므로 제공 혐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자는 행정처분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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