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회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한동대 경제법학회팀 대상 수상

23일 aT센터에서 성료... 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31개 팀 예선에 참가

최득하 기자 승인 2024.08.27 11:16 의견 0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2회 모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지난 23일 양재 aT센터 그랜드홀에서 개최했다.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2002년 시작 미래 시장경제 주역 대학(원)생 시장경제-공정거래 이해도 높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제22회 모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지난 23일 양재 aT센터 그랜드홀에서 개최했다.

공정위는 미래 시장경제 주역이 될 대학(원)생들의 시장경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02년을 시작으로 매년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이번 대회에는 예선(서류심사)을 통과한 13개 팀이 본선 경연에 참가하였고, 이번 제22회 모의공정위 경연대회에는 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31개 팀이 예선에 참가했다.

참가 팀들은 가상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구성하여 공정위 모의 심판정에 상정하였으며, 피심인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주장하는 심사관 측과 이를 부인하는 피심인 측이 대심구조로 공방을 펼쳤다. 심사관 측의 법 위반 주장에 대하여 피심인 측에서는 “억울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심사관 측의 일방적 주장입니다” 등 실제 심의를 방불케 할 정도로 긴장감과 열기가 뜨거웠다.

이날 모의공정위 경연에서는 한동대학교 경제법학회 팀이 영광의 대상을 차지하였다.

한동대 팀은, 디지털 광고 중개[애드 익스체인지(Ad Exchange)] 서비스 시장의 1위 사업자인 ○○가 자기가 운영하는 광고주 대행 서비스(Demand-Side Platform: DSP)의 점유율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행위를 다루었다.

또한, 우수상은 서울대학교 법경제학회 팀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수상하였다.

서울대 팀은 실시간 방송 플래폼 시장의 지배적사업자인 ☆☆이 독점 중계권을 이용하여 스트리머들과 배타조건부 거래(싱글호밍시 중계화면 사용료 면제, 멀티호밍시 사용료 부과)를 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다루었고,

경희대 팀은 음원 유통 및 플랫폼 사업자인 ◎◎가 계열관계에 있는 △△ 음원 기획‧제작사에게만 유독 낮은 음원 유통수수료를 적용하고,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 음원 기획‧제작사의 음원을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집중 노출하는 등 부당하게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다루었다.

그 외 장려상을 수상한 나머지 10개 팀도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참신하고 흥미로운 소재들을 다루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동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전(前) 공정위 비상임위원]는 “학생의 신분임에도 해당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과 그에 대한 대응 의견을 준비한 것에 대해 실제 심의장에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후배들이 잘 성장해주고 있어 기쁘고, 오늘 보여준 관심과 열정을 잘 살려서 미래에 선배들을 대신해 공정거래 분야를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 2002년부터 시작한 미래 시장경제 주역이 될 대학(원)생들의 시장경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해 온 이번 대회는 예선 13개 팀이 본선 경연에 참가, 이번 제22회 모의공정위 경연대회에는 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31개 팀이 예선에 참가했다.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참가팀 별 주요 내용

▲ 대상(한동대) : ○○코리아(유)의 디지털 광고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내가 원하는 광고 지면을 구매하는 데 1초면 충분하다고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광고주가 원하는 광고 지면을 파악하여, 실시간 경매 방식으로 단 1초 만에 광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애드테크(Ad-Tech)’ 기술이 개발된 이후, 국내에서도 수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이 기술을 활용한 광고 중개 서비스를 개발하여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실시간 경매를 시행하는 ‘애드 익스체인지(Ad Exchange)’ 서비스에서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던 ○○ 코리아(유)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사의 광고주 대행 서비스인 ‘○○ DSP’를 이용하는 광고주의 입찰 건 중 낙찰률이 높은 건에서 기금을 마련하여 낙찰 가능성이 낮은 건에 입찰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 DSP의 전체적인 낙찰 확률을 높였다. 이에 ○○ DSP로 광고주들의 수요가 집중되었고, 경쟁사업자인 베타(주), 네버(주), ○○○(주)의 점유율은 하락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부당한 거래조건 차별이면서, 광고주와 매체사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로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 코리아(유)는 자신들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광고주와 매체사, 그리고 플랫폼 이용자에게도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므로 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과연 ○○ 코리아(유)의 행위는 경쟁 질서를 위협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인지, 오히려 소비자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행위인지, 이를 판단할 공정위 심판정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 우수상(서울대) : (주)☆☆과 (주)◇◇◇TV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적! 실시간 방송업계의 새로운 왕은 누가 될 것인가?”

바야흐로 인터넷 1인 방송의 시대, 업계 1위를 달리던 (주)트위티가 시장에서 철수하고 실시간 방송 플랫폼 시장은 이제 (주)☆☆과 (주)◇◇◇TV의 주도 아래 치열한 경쟁의 장으로 변모했다. ☆☆은 발빠르게 위기를 기회로 삼아, 시청층이 두터운 축구 중계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해 스트리머들에게 배타조건부거래를 시도한다. “독점 중계권에 크게 베팅하고 정상에 서시죠”···“진행시켜!”

전례없는 업계 1위의 시장철수로 시장을 주시하고 있던 공정위 열정 심사관 OOO, 해당 사실을 알아챘다! ☆☆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조사하던 심사관은 그 이전 시기에 존재했던 부당한 공동행위 정황까지 포착했다. ‘기부경제선물 환전수수료가 갑자기 비슷하게 변했다고? 그렇다면… 두 회사가 과거에는 담합 행위를 했고, 지금은 ☆☆이 중계권을 빌미로 배타조건부거래를 제안하고 다니는 것인가…?’

반면, 피심인들은 담합을 한 적이 없으며, 동일한 수수료 부과 구조가 방통위의 제도 개선 권고와 데이터 송수신료 인상에 따른 우연의 일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은 자신이 제시한 계약이 ◇◇◇TV의 부당이익 취득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주인 없는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춘추전국시대, 어떻게든 시장의 정상에 서려는 자들과 진실을 밝히려는 공정위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진다!

▲ 우수상(경희대) : ◎◎엔터테인먼트의 시정조치 위반 및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당신이 지금 듣고 있는 노래, 당신의 손으로 선택한 것이 맞나요?"

음반 기획ˑ제작사인 비피엔엔터테인먼트는 음원플랫폼 "♣♣"에 음원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에 20%의 유통수수료를 지급해왔다. 그런데 ◎◎ 계열회사인 △△엔터테인먼트는 이 과정에서 불과 5%의 수수료만을 지급하여왔음을 발견, 공정위에 신고하게 된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엔터테인먼트의 시정조치 위반행위까지 낱낱이 밝혀지게 되는데. 음악추천, 이달의 음악 투표, 나를 명곡으로 인도하던 알고리즘까지 사실은 모두 ◎◎엔터테인먼트의 계획대로였다고?

기업의 자유와 자사 밀어주기의 줄다리기, 심판은 어디에서 멈추어야할까? 이제는 문화도 전쟁이다! 새로운 전쟁의 장이 된 엔터업계에서 공정위와 ◎◎엔터테인먼트의 논리대결이 시작된다.

▲ 장려상(남산) : ㈜●●의 차별적 취급,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한 건

"●●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2030년, 바야흐로 쿠세권의 시대. 빠르게 성장하는 온라인 쇼핑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은 많은 소비자들과 등록 업체들에게 최고의 고객 경험을 선사해오고 있는 만큼 이젠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평화롭던 날도 잠시, “이게 뭐야, 계약서에 발주량 제한 조항이 있잖아?”, “●●로지스틱스로 전환하거나 미사일그로스를 사용하라고요?” ●●의 납품업체와 입점업체는 난데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 모든 상황은 ●●의 끝없는 욕심으로부터 촉발되었다. “PB 경쟁업체 상품이 덜 팔리면 우리 PB상품이 더 잘 팔릴 거야!” ●●은 새로이 미사일배송을 개편하며 PB 경쟁업체에게만 1회 최대 발주량 제한이라는 차별 조건을 내세우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AI 알고리즘 자기학습의 특성까지 동원하여 불이익을 심화시키기까지! 과연 ●●의 행위를 은밀하게 PB를 우대하기 위한 차별로 볼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뿐만 아니다! “전국 쿠세권화로 배송 인프라도 갖췄겠다, 일반 배송 시장까지 진출해 봐?” ●●은 전국 쿠세권화로 다져진 배송 인프라를 토대로 일반 배송 시장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작전을 시작한다.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에게 기존 배송 계약을 해지하라고 강요하고, ●●로지스틱스 이용을 강제하기까지 하는데…. 이는 입점업체를 위한 선행일까 혹은 자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악행일까.

●●은 자사의 행위가 합리적이라 주장하고, 공정위는 이를 거래조건차별 및 배타조건부거래행위라 주장한다. 양측의 뜨거운 논쟁! 지금 바로 이곳에서 펼쳐진다.

▲ 장려상(K2) : ◇◇◇(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코로나-19의 유행, 그 사이를 틈탄 N플렉스 등 OTT서비스의 급성장으로 악화일로를 걷는 영화관 산업. 위기에 처한 업계 1위 상영업자 ◇◇◇는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떠나간 관객들의 발길을 돌리기 위해 선착순 예매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스피드쿠폰 프로모션」 대폭 확대에 나선다.
 
프로모션의 확대 속에 떠나간 관객은 돌아왔지만 영화 배급사들의 손해는 속절없이 커져가는데...알고 보니 ◇◇◇는 프로모션 할인비용을 배급사에게 모조리 떠넘기고 있었던 것! 단 한 곳, ◇◇◇의 계열회사 ◆◆◆만은 빼고 말이다. 결국 한 배급사의 신고에 따른 공정위 조사 결과, ◇◇◇는 불이익제공행위 및 계열회사 차별취급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전원회의에 회부된다.

◇◇◇는 영화산업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산업의 대들보인 영화관 상영업자인 자신이 무너지면 국내 영화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무너지기에 택한 불가피한 조치라 항변한다. 또한 계열회사인 ◆◆◆은 타 배급사에 비해 양질의 영화를 배급해왔고, 국내 제일의 토종 배급사로서 한국 영화계와 상생해온 영향력을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영화관 산업의 위기 속 ◆◆◆의 선택이 그렇게 나빴던걸까? 아니면 피치 못할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영화산업의 불공정과 「헤어질 결심」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 장려상(태백산) : 한국대학교 행복캠퍼스 인근 임대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올해 관리비? 묻고 더블로 가!”

전 세계를 휩쓸고 간 팬데믹 이후, 이번엔 살인적인 관리비가 대학가를 휩쓸고 있다! 힘없고 돈 없는 대학생들의 의식 ‘주’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한국대학교 행복캠퍼스 인근 원룸의 관리비가 과도하게 올랐다는 내용의 보도를 통해 조사에 착수하게 된 공정위, 인근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골프 동호회가 의심된다. 이들 원룸의 관리비가 최근 3년간 동시다발적으로 10만 원이 넘게 올랐다는데… 이는 시장의 순리일까, 합의된 결과일까?

시장의 순리라고 주장하는 임대인 측, 이는 팬데믹에 따른 경제 침체, 물가 상승, 플랫폼 수수료 인상에 따른 임대인 개개인의 합리적인 결정일 뿐이다! 이에 대응하는 심사관 측, 우연의 일치라기엔 인상률이 지나치게 유사하고 단체 채팅방에서 합의의 정황이 발견되었다!

이와 더불어 임대인들 간 임대차 계약서가 교환된 사실이 드러나는데… 임대차 계약서가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는 정보에 해당하는가? 이러한 정보교환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 하였는가? 공정위와 임대인들 간의 치열한 공방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 장려상(수도산) : (주)티제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관한 건

“괜찮겠어? 나는 성공밖에 모르는 ◇◇◇◇◇인데.” 대한민국 헬스앤뷰티(H&B) 스토어 업계 1위 ◇◇◇◇◇. 그 성공의 비밀은 납품업체의 피, 땀, 눈물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의혹 하나, 당일배송 등을 내용으로 하는 ‘◇◇◇ 프리미엄 서비스’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멤버십’을 운영하여 납품업체로부터 비용을 충당하였다는 사실.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정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이것이 정당한 대가나 판매장려금에 해당할까?

의혹 둘, ◇◇◇◇◇는 ‘◇◇◇ 스위치’ 제도를 통해 납품업자가 기존 제품의 재고를 회수해야만 신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재고 부담을 덜었다는 사실. 이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지만, ◇◇◇◇◇는 납품업자가 스스로 제품을 회수했다고 주장한다. 납품업자가 정말 자발적으로 회수를 요청했을까?

마지막 의혹 셋, ◇◇◇◇◇가 10년 넘게 거래해온 10개 업체와 하루아침에 계약을 종료한 것은 납품업자들이 자사몰을 운영하려는 시도에 대한 보복이라는 사실. 공정위는 H&B스토어의 대명사가 된 ◇◇◇◇◇의 시장지배적지위를 전제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임을 주장한다.

반면, ◇◇◇◇◇는 H&B스토어는 사업 형태일 뿐, 화장품 소매 온·오프라인 시장을 기준으로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아니며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거래를 종료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에서는 화장품 말고도 영양제도 팔잖아? ◇◇◇◇◇와 백화점, 인휘스프리, 코팡을 같은 시장으로 볼 수 있을까? 그리고 거래종료를 정말 사적자치로 봐도 괜찮을까?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역대금 과징금을 맞게 생긴 ◇◇◇◇◇와 시장질서를 유지하려는 공정위의 치열한 공방, 당신의 판단은?

▲ 장려상(고황산) : ㈜★★★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국내 OTT 업체인 ★★★은 경쟁이 치열해지자 영상 서비스 방식과 거래조건에 손질을 가하기에 이른다.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을 변경하여 자사가 제작한 T 오리지널 콘텐츠와 계열사 VTN이 제작하는 T 온리 콘텐츠가 메인 화면에 우선적으로 노출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하는 것일까?

이에 더하여 ★★★은 방송채널사업자들과의 정산방식을 통합 정산방식에서 개인화 정산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사단법인 대한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는 이 같은 정산방식이 사업활동방해행위 중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 제시, 혹은 부당하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행위 강제라는 논리로 해당 건을 공정위에 신고를 접수하게 되는데..! 올해 여름, 공정위와 ★★★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진다!

▲ 장려상(킬리만자로) : ㈜◎◎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관한 건

“뭉쳐야 산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의 자사 서비스들을 하나의 유료 멤버십으로 통합하는 전략 열풍이 불고 있다. 대 멤버십의 시대, 유료 회원에게 무료배송, 새벽배송, 무료반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던 ◎◎.

그런데 멤버십 가격이 2배 넘게 오른다고? 그 이유는 ◎◎의 와이멤버십에 ◎◎플레이, ◎◎이츠 회원권의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기 때문인데...! 과연 ◎◎마켓의 와이멤버십과 ◎◎플레이, ◎◎이츠 회원권 결합판매는 소비자에게 ‘혜택’일까?

◎◎플레이, ◎◎이츠 회원권을 구입하려면 반드시 ◎◎마켓의 와이멤버십에 가입해야 하기에 OTT서비스와 배달 플랫폼만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했다. ◎◎의 이러한 결합판매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거래강제 중 “끼워팔기”에 해당한다는 의혹에 휩싸이게 되는데...

한편, ◎◎은 자사의 배달 플랫폼인 ◎◎이츠의 지역별 실시간 주문반영 음식점 추천 서비스인 ‘배◎◎나우’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부당한 인력 지원을 했다는 의혹 또한 받게 된다.

반면 ◎◎은 이러한 결합판매가 단순 소비자의 선호를 고려한 마케팅 방식이라 주장한다. 또한 단일 상품을 따로 구매할 때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플레이, ◎◎이츠 등 다양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에 이는 소비자에게 ‘혜택’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고수한다.

소비자에게 거래를 강제하고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인가,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의 제1원칙인 이윤추구를 위한 마케팅 행위인가 ... 오늘은 이 곳이 최전방이다. 전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공정위와 ◎◎의 치열한 한판승부가 펼쳐진다!

▲ 장려상(고래산) : ㈜호랭종합설계, ㈜고양종합기계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21세기의 연금술, 3D 프린팅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세상이 도래했다! 3D 프린팅 건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활발한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국내 건설사들도 3D 프린팅 건축 방식 도입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참새건설은 이런 산업의 흐름을 읽고 일찍이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조경시설 구조물을 건설하는 기술을 활용해 왔으며,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원료를 출력하는 동시에 디자인까지 함께 출력하는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주목을 받았다.

국내에서 경쟁력 있는 중견 건설업체인 舊 ㈜호랑종합건설은 서울 강남구청으로부터 발주받은 ‘강남구립 문화시설 신축공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참새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3D 프린팅 기술을 현실 공사에 적용하고자 시도한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원사업자인 ㈜호랑종합건설은 경영 효율성 증대 및 기업가치 제고 등의 사유를 들어 각각 건설부문과 기계부문을 담당하는 ㈜호랭종합설계와 ㈜고양종합기계로 분할한다.

그런데, 분할 신설회사인 ㈜고양종합기계가 주최한 신기술 발표회에 참석한 일부는 당혹스러움을 숨기지 못했다. 바로 자사의 신기술이라며 보여준 발표자료가 ㈜참새건설의 자료와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

이에 ㈜참새건설은 舊 ㈜호랑종합건설이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하고,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유용하였다고 판단, 공정위에 조사를 요구한다.

공정위는 舊 ㈜호랑종합건설이 분할되어 소멸된 관계로 ㈜호랭종합설계와 ㈜고양종합기계를 피심인으로 조사하며 기술자료 유용행위뿐만 아니라 기존 건설업계에서 관행처럼 여겨지던 부당특약 설정의 정황 역시 포착하게 되는데......

두 기업은 모든 의혹에 대하여 부정하면서, 설령 舊 ㈜호랑종합건설에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해도 분할 신설회사인 자신들에게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내세우고 있다. 복잡하게 얽힌 세 회사의 이해관계 속에서, 과연 공정위는 진실을 밝히고 건설업계의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세울 수 있을까?

▲ 장려상(설악산) : 큐제이◇◇◇◇(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때는 ◇◇◇◇이 헬스앤뷰티(H&B) 시장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지키고 있던 시절, “우리는 생필품을 넘어 모든 제품을 공급한다”는 다이수의 결연한 외침이 시장에 울려 퍼졌다. 다이수의 대담한 도전은 초저가 뷰티 제품을 무기로 삼아 H&B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었다. 가격과 가성비를 앞세운 다이수의 전략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했다.
어느새 다이수는 그 자체로 새로운 강자로 떠올라 ◇◇◇◇을 크게 위협했지만, H&B시장의 정점에 군림하는 ◇◇◇◇도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았다. ◇◇◇◇은 직원 교육 메뉴얼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고, 다이수와 동시 납품하는 기업에게는 불이익을 가하는 등 다이수를 견제했다.

그 결과 많은 납품기업이 다이수와의 계약을 파기하며 다이수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다이수는 ◇◇◇◇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을 저해한다며 공정위에 제보했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의 불공정한 거래가 확인되었으며, 그 결과 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쳤다는 사실을 밝혀냈지만, 문제는 시장획정이었다. 기존 H&B 온·오프라인스토어 시장으로는 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직면한 문제는 ◇◇◇◇의 시장 점유율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장을 찾는 것이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심사관이 시장획정을 위해 고심했고, 아침이 밝아올 무렵, 한 심사관이 갑자기 소리쳤다.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옴니스토어입니다.” 그의 외침은 마치 절망의 끝에서 찾은 희망의 불빛처럼 울려 퍼졌고, 그 순간 피로에 지친 심사관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부둥켜안았다.

또 시장지배적사업자에서 ◇◇◇◇이 빠져나갈 수 없게 공정위는 ‘중개력’이라는 낯선 개념도 꺼내들었다. 이제,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을 무릎 꿇게 할 준비가 끝났다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고,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 더욱 단단히 자리잡고 있었다. 과연 공정위는 공정거래사건 역사상 처음으로 ‘옴니스토어’와 ‘중개력’의 개념을 활용할 수 있을까?

▲ 장려상(모락산) : ㈜○○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건

팡팡에서 오늘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도착한다! ○○은 빨리빨리의 민족 한국 소비자의 니즈에 딱 맞는 새벽배송 서비스를 상용화하여 춘추전국시대이던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단숨에 장악했다.

유통업계의 공룡으로 성장한 ○○은 업계 트렌드에 맞춰 PB상품을 출시하면서 수익구조를 다각화해 나간다. 그런데 뭐? 팡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자사상품이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되게 했다고? 이거 다른 판매자들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거 아니야? 하지만 팡팡은 자사상품 우대는 수년간 허용되어 온 관행이라 반박한다!

게다가, 공정위는 ○○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 한편, ○○은 미국 아마존의 사업모델을 표방하여 OTT서비스인 팡팡플레이를 출범시킨다. 그런데 OTT시장은 이미 레드오션! 팡팡플레이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은 묘책을 떠올리는데...그것은 바로 팡팡의 유료구독서비스에 팡팡플레이 이용권을 끼워파는 것!

그런데 무료배송 이용권과 OTT가 도대체 무슨 상관? ○○이 팡팡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서 OTT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높이려는 거 아니야?

공정위와 ○○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아니야?” “아니다, 다 하는 관행이다!”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건전한 경쟁시장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적절한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 자, 이제 공정위와 ○○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시작된다!

장려상(에베레스트) : (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저희가 노출순서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지는 않으나, 수익관리시스템(Revenue Management System: RMS)를 반영한 가격을 도입할 경우 알고리즘상 검색 노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5월, 를 이용하는 제휴 모텔들은 수상한 내용의 공문을 발송 받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앱 업데이트와 함께 모텔들의 노출 순위는 요동치기 시작한다. ○○○ 자회사 ★★★ 클라우드는 RMS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를 구매한 업체들은 순위가 오른 반면 미구매 업체들은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진 것.

수상한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RMS 서비스 가입률이 급등하자, 앱 2차 업데이트가 진행된 것. 추정컨대 RMS 서비스가 제시하는 가격에서 이탈한 모텔들에게 순위 하락이라는 벌이 내려진 것 같다.

과연 ★★★의 앱 업데이트는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반경쟁적 행위일까? 진실과 정의를 밝혀내기 위한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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