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환실연, 환경부의 갈팡질팡 토양법 "건설 현장 토양환경보전 역행"

현행 불소 기준 키로당 400mg을 800mg 완화가 원인 지적

한창세 기자 승인 2024.09.03 07:04 의견 0

▲ 환경실천연합회가 환경부의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과정에서 토양오염 불소 항목을 현행 400(mg/kg)에서 800(mg/kg)으로 규제를 완화한 정책으로 오히려 토양환경보전에 역행한다고 평가했다. 사진은 농경지 오염토양 시료를 채취하는 현장 [사진출처=환경실천연합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중에 지방자치단체 행정 처리 지연
건설 현장의 오염된 토양 정밀조사 없이 제3지대로 이동 돼 매립
환실련, "토양오염 외부 반출을 막아야 할 지자체 수수방관" 주장
이경율 회장 “갈팡질팡 시행령 개정이 건설 현장 불법 행위 키워”

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 회장 이경율)는 환경부가 불소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갈팡질팡하는 토양법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오염토양에 대한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환실련은 이미 지난 4년 동안 전국 건설 현장의 토양오염 실태 현황 파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오면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며 효율적인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안을 관련 기관에 제안한 바 있다.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현재 시행 중인 토양오염 불소 항목을 현행 400(mg/kg)에서 800(mg/kg)으로 규제 완화정책에 중점을 둔 시행령을 공포했다. 환실련은 이런 개정이 토양환경보전에 역행한다고 평가했다.

▲ 농경지 오염토양 시료를 채취하는 현장 [사진출처=환경실천연합회]

환실련은 환경부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는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처리가 지연됐으며, 그 사이 건설 현장의 오염된 토양은 정밀조사 절차 없이 건설 현장을 이탈해 제삼의 지대에 이동돼 매립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환실련에서 건설 현장 터파기 공사에서 반출된 토사의 토양시료를 채취해 시험분석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관할구청에 민원 요청을 했으나, 토양담당과가 직접 처리해야 함에도 토양시료 분석을 건설사에 알리고, 이를 직접 시행하도록 조치함으로써 그 시험검사 결과를 근거로 ‘토양오염 사실 없음’으로 민원을 종결했다.

아울러 환실련에 따르면, 지자체 조사 결과 오염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민원을 종결하거나, 환경단체에서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된 사건을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후 행정조치를 유예한다는 경우도 있었다.

환실련은 토양오염 현장에 대한 토양오염 사실 신고 시, 토양오염 정밀조사 명령을 내려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적인 조치를 직접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상 아무런 조치 없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농경지 오염토양 시료를 채취하는 현장 [사진출처=환경실천연합회]

이어 환실련은 일부 건설공사 현장은 정해진 건설공정을 맞추기 위해 하루 수백 대의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반출하고 있으며, 반출되는 오염 토사의 행방은 또 다른 건설 현장, 농경지에 반입 및 매립돼 이차적인 환경오염의 위험이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을 모니터링해 온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환경부의 불소규제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으로 어수선한 사이 갈팡질팡한 토양법이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실천연합회는 환경부 법인설립 제228호, 등록 제53호로 인가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보전해 미래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환경 파괴·오염 행위 지도 점검, 환경 의식 고취, 실천 방안 홍보, 환경 정책 및 대안 제시 활동을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 등의 지구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교류 활동을 진행 중이며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와 UNEP 집행이사를 취득해 국제 NGO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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