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65세 이상 폐지수집 어르신 '안전보험' 가입한다

서울시, 후유장해·배상책임 등 최대 500만원 보장·진단위로금 최대 50만원 지원

최득하 기자 승인 2024.11.05 12:18 의견 0

▲ 서울시가 11월부터 65세 이상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폐지를 수집하다 일어나는 불의의 사고부터 대인‧대물 배상책임 지원과 생계형 어르신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량 리어카, 야광조끼 등 안전 장비도 지급한다. [사진출처=서울시청]

인도 운행 경량 리어카·야광 조끼·안전모·리어카 부착조명 등 물품 지급
교통안전 교육 연1회 의무화, 무단횡단, 보호 장구 착용 중요성 등 전달

서울시가 11월부터 65세 이상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폐지를 수집하다 일어나는 불의의 사고부터 대인‧대물 배상책임 지원까지,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량 리어카, 야광조끼 등 안전 장비도 지급한다.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3)에 따르면 실제로 폐지수집 활동 중 22%가 부상당한 경험이 있고 교통사고 경험도 6.3%에 달했다. 이는 전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경험률 0.7%(’22년)의 9배에 이르는 수치다.

구체적인 보장 항목은 폐지 수집 시 일어난 교통사고 상해에 의한 사망·후유장해 최대 5백만원,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10~50만원이다. 또 폐지수집 활동 중 타인(제3자)의 신체나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대물)도 최대 5백만원까지 보장해 폭넓은 지원을 펼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65세 이상 폐지수집 어르신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사고를 당해 보험금 지급을 받고자 할 경우엔 주민등록지 자치구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위험한 도로가 아닌 인도로 다닐 수 있도록 너비 1m 이하 경량리어카 300대를 올해 12월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폐지수집용 리어카는 너비가 1m를 넘어 차도로만 이용 가능해 잦은 교통사고 원인이 되고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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