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철도사업법 및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철도사업법은 승차권 부정판매자 단속 위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를 신설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명절과 주말 등 철도 이용 막는 부정판매 현행법상 단속 어려움 해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철도사업법 및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철도사업법은 승차권 부정판매자 단속 위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를 신설했다.
최근 열차 승차권을 대량 예매 후 웃돈을 받고 온라인에서 재판매하여 명절과 주말 등에 철도 이용을 어렵게 하는 부정판매 사례가 있었으나 현행법상 조사 및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의심거래 현황은 2021년 31건, 2022년 40건, 2023년 72건, 2024년 17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디.
이에 철도사업법을 개정하여 암표 등의 부정판매를 실제 단속 및 조사하기 위해 정부기관(국토교통부)이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부정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득 권한도 신설한다.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등 인적사항과 상습‧영업으로 승차권 등을 구입금액을 초과하여 판매 알선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또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정부기관(국토교통부)에 제공하도록 의무도 부여함으로써 조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명절을 앞두고 철도 이용자의 교통편 이용에 불편을 주는 부정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열차 승차권 부정판매를 근절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철도사업법 개정 내용은 향후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한 후, 즉시 시행된다.
이어서 철도안전법은 기관사·관제사 면허발급 연령(19세 이상) 적용시점을 명확화했다.
현행 철도안전법상 기관사, 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체·적성검사를 시작으로, 교육훈련 및 기능시험까지 약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그런데,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결격 사유인 연령 적용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미성년자가 해당 시험에 응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2022.1~2023.12 기준 20세 미만 제2종 전동차 운전면허(일반인) 취득은 전체 취득자 2,395명의 1.9%(45명), 관제사 자격 취득은 전체 취득자 400명의 0.5%(2명)에 불과하다.
이번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기관사, 관제사 면허발급의 연령 적용 시점을 ‘자격증 발급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19세 미만도 면허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면허취득 및 취업 시점을 6개월~1년 이상 앞당겨, 청년들의 조기 진로탐색과 경제적 자립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철도안전법 개정 내용은 향후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한 후, 처음으로 공고하는 운전면허‧관제자격증명시험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