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에서 3월 7일(금)부터 21일(금)까지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상점을 모집한다. [사진출처=책임지는사회네트워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에서 3월 7일(금)부터 21일(금)까지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상점을 모집한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디지털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모집에서는 매장 관리 및 홍보(마케팅) 지원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Software as a service) 구독 프로그램에 참여할 소상공인(독립점포)을 중점적으로 모집한다.

SaaS는 월정액(구독료)을 지불하고 경영관리 마케팅 등 클라우드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 POOL에 등록된 SaaS 기술을 보급 지원하며, 국비 100% 지원으로 연간 최대 3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여기에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보급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도 모집한다.

키오스크를 구매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임차하는 비용도 지원하는 등 지원 방식을 다양화해 소상공인의 참여 폭을 확대했다.

한편, 올해 1월 28일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에는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 신규 설치 운영 시 장애인 배리어프리 기능 제공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원 사업에 선정된 상점은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의 70~100%, 일반형(구매방식)은 최대 500만원, 렌탈형(렌탈방식)은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특히 간이과세자, 1인 자영업자, 장애인사업주 등 취약계층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자부담금,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이 부담한다.

지원 신청은 3월 7일(금)부터 21일(금)까지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접수를 마치면 서류 평가 등을 통해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최종 선정하고 기술공급기업과의 계약을 거쳐 5월부터 스마트기술을 보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