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가 국내에서 포획·유통이 금지된 국내산 암컷대게가 일본산 수입 암컷대게와 혼합 유통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사진출처=해양수산부]
국산대게 159마리 전량 압수... 유전자-유통망 추적 등 강력 단속
해수부 어업관리단, 경북·영덕군·포항시·경주시 등 지자체와 협력
어업 지도선 불법 포획 감시-육상 단속팀 유통망 추적 입체 작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내에서 포획·유통이 금지된 국내산 암컷대게가 일본산 수입 암컷대게와 혼합 유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응해 실시됐다.
국내산과 일본산 대게는 외형이 유사해 육안으로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데다, 주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상품 특성상 국내산 대게가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될 경우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내산 대게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경상북도·영덕군·포항시·경주시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해상은 어업지도선이 암컷대게 불법 포획을 감시하고, 육상 단속팀은 유통망 추적과 불법 유통업자를 적발하는 입체 작전을 펼쳤다.
대게 유통·판매업체 141개소를 점검한 결과, 대게잡이 어선 승선조사 225건과 수산물 위판장, 주요 양륙항 등 육상 점검도 73건이나 됐다.
해양수산부는 온라인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암컷대게 282마리를 확보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부 암컷대게만 국내산으로 확인하고, 관련 온라인 판매업체의 유통경로 추적과 잠복수사를 진행해 불법 유통업체를 적발해 국내산 암컷대게 159마리를 압수, 3월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암컷대게와 어린대게는 연중 포획 금지어종이다. 포획이나 소지·유통·보관·판매도 불법이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수산자원 보호 및 수산물 불법 포획·유통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과 함께, 온·오프라인 상에서 불법 수산물 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