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수요억제를 통한 마약류 근절을 위해 마약류 중독 및 오남용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최근 3년간 교육 인원수가 6배 이상 증가했다. 2024년 10개 대학에서 연간 5~7시간 마약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대학가에 집중 예방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사진은 알콜-마약 중독 퇴치 시민단체가 캠페인을 하고 있는 장면 [사진자료=한국소비경제신문]

식약처, 합성마약 지정까지 40일 소요기간-3년 지정기한 폐지
34개 전국 하수종말처리장, 마약류 '하수역학 정밀 조사' 강화
입영대상자 마약류 검사-장기복무 간부 3만 여명 마약류 검사

정부는 수요억제를 통한 마약류 근절을 위해 마약류 중독 및 오남용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최근 3년간 교육 인원수가 6배 이상 증가했다. 2024년 10개 대학에서 연간 5~7시간 마약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대학가에 집중 예방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마약류가 초‧중‧고등학생이 3.8배, 성인 21.7배, 다문화‧학교밖 청소년 등 교육 취약계층 4.9배 등 일상 속에 확산하면서 마약류 노출 대상과 상황이 다양해진 만큼, 대상별 특징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근본적인 마약류 수요 억제를 위해 대국민 홍보 확대와 함께 정책 기반도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다.

청소년-외국인에 37,090회 마약 예방교육 예정

올해 중점 추진 계획은 첫째, 마약류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확대다. 문체부는 마약 근절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는 대국민 캠페인 영상을 제작하여 주요 활동공간에 집중 홍보한다.

식약처는 20개 대학에 마약류 예방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대학생‧유학생의 자발적인 예방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오는 6월26일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전후로 마약류 예방와 퇴치 주간을 운영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공모전과 캠페인 등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둘째, 청소년 등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 식약처는 청소년·대학생·직장인 등 예방교육을 전년 대비 15% 확대하고, 7월까지 대학생 등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2024년 예방교육은 32,150회에서 2025년 37,090회로 늘릴 예정이다. 여기에는 학교밖청소년과 국내 체류 외국인 등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자료도 포함된다.

교육부는 학교의 급별(초‧중‧고)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해 7월까지 교원용 교육 표준 지도서를 개발하고, 교원 대상 원격‧대면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셋째, 데이터·현장 중심 대책 수립을 위한 기반 강화에 식약처는 12월까지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마약류 불법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34개 전국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하수역학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출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200여종 마약류 분석 기술 개발 추진

합성마약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강한 중독성과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합성마약 유통‧투약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종 합성마약도 종종 출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펜타닐, 합성대마 등 합성마약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조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대검찰청은 해외에서 원료물질을 유입하여 국내에서 제조하는 일이 없도록 관세청․국정원과 협력하여 마약제조 공범․원료물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신종 합성마약이 국내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정보 취득 즉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관리를 위해 현재의 임시마약류 구분을 발견에서 지정까지 약 40일 소요 기간과 3년 지정기한을 폐지하게 된다.

또한, 12월까지 식품 내 불법 혼입된 최대 200여종 마약류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합성마약은 수요 예측량을 산출하여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공급되도록 제조‧수입 배정량을 통제(식욕억제제부터 시행)하고,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경찰․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단속을 연중 지속 실시한다.

아울러, 합성마약에 대한 중독예방 및 재활을 위해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을 마련하고, 합성마약을 포함하여 불법 마약류에 대한 전문 재활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한편, 11월까지 국과수는 고해상도 질량분석기 등을 통해 획득한 마약류 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에 AI 기술을 접목하여,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다른 신종 마약류를 선제적으로 탐색‧예측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민 생명-안전 이슈 발생시 신속 점검

식약처‧여가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 내 불법‧유해정보를 상시 점검하고, 식약처와 여가부, 대검찰청과 사전 정보공유 및 협업을 통해 불법 판매자 특정시 신속히 수사를 개시한다.

식약처는 ‘AI 캅스’를 여가부는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 등을 활용하고, 교육부는 9월까지 대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학별 특성에 맞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외국인에 대한 관리에 대해 법무부는 근로자·기술연수생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국내로 마약을 유입하는 일이 없도록 사증심사 필수 제출서류에 대한 위변조 검증을 강화하고, 마약류 범죄로 국내에서 유죄판결 받은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해 입국금지기간을 상향 적용한다.

군인에 대해서는 병역‧입영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임관 및 장기복무 지원 간부 3만 여명에 대해 신체검사시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마약류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병역판정은 과거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거나, 2025년 약 1천명의 병역판정 전담의사‧임상 심리사가 검사 필요성 인정시와 입영판정은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약 13만명이 예상된다.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수립한 2025년 시행계획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과제별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이슈 발생시 관계부처 대응상황을 신속히 점검하여, 필요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기 대응할 예정이다.